28일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관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는 국회의 여야 구도가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노조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추혜선 정의당 의원 발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들이 모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28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노조의 입장을 발표했다.

2016년 박홍근 의원 등 당시 야당 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언론장악방지법)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구성된 19대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여야 7:6 추천 몫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현재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KBS 이사진과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라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이 오히려 적폐인사들의 자리를 보전해 주고 공영방송을 정부여당 견제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당시 언론장악방지법은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에 미온적이었던 새누리당을 설득할 최후의 보루이자 공영방송 개혁의 최저선이었다”며 “그럼에도 당시 새누리당은 법안심사소위조차 개최를 거부하고 단 한 차례의 형식적 공청회만을 거치며 논의를 방해했다. 공영방송 이사의 여야 추천 몫, 사장선출 시 이사회의 특별다수제 의결,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의 편성위원회 등 어떤 사안에 대한 합리적 토론도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 고영주 KBS 사장, 이인호 KBS 이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연합뉴스
▲ 고영주 KBS 사장, 이인호 KBS 이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연합뉴스
현재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 외에도 ‘추혜선 안’, ‘강효상 안’이 있는데, 언론노조는 이들 법안 역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낸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지역, 성별, 연령을 균형 있게 위촉한 200명의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EBS 이사를 추천하면 방통위가 이를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자는 게 핵심이다.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추혜선 안’의 경우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사 결정에서 200인의 투표인단이 할 수 있는 것이 말 그대로 ‘투표행위 하나’인 것이 우려가 된다”며 “투표인단은 투표만 하고, 추천 절차나 최종 임명은 결국 방통위가 관장하는 것이기에 보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지방정부가 추천하는 4명,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협회, 대학총장협의회, 한국교원총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동원 정책국장은 “강효상 의원 안 같은 경우,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직능단체를 정해둔 것이 우려가 된다”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직능단체가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에서는 맞는 방향이지만, 특정 직능단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능단체 자격 등을 명시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독일의 경우 공영방송 이사를 뽑을 수 있는 직능단체 자격으로 법인인지 아닌지, 몇 년 이상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명시하고 있다”며 “자의적인 단체를 정해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 국회의 여야 구도가 반영되어서는 안 되며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성, 세대, 계층, 지역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대표성이 반영돼야 하며 △공영방송의 이사회 및 사장 추천 절차에는 공영방송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임면에 있어 구성원의 동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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