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정사용이 대거 적발된 KBS 이사들을 조속히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4일 오후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라 지체없이 이인호 이사장 해임 건의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KBS 이사 10인 전원에 대해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감사 결과 자유한국당 추천 구 여권 이사들의 부정사용 또는 부정사용 의심 금액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3만700원을 부정하게 사용했으며, 2821만8430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강규형 KBS 이사는 327만3300원을 부정사용했으며 부정사용 의심금액은 1381만7746원에 달한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언론노조는 “지난 정권에 빌붙어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은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 자신들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서 “방통위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정치권이나 적폐 인사들의 눈치를 보았다는 비난과 함께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성명을 내고 “수신료를 쌈짓돈마냥 사용한 비리 이사들에 대한 해임 등의 조치에 나설 것을 방통위에 통보한 건 당연한 결과”라며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도덕조차 상실한 ‘적폐 공동체’는 자리보전을 위해 KBS와 이사회를 정치 도구화 하는 일도 서슴지 않을 게 불 보듯 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KBS 새노조)는 “감사원이 마침내 KBS 비리 이사들을 해임하라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면서 “방통위는 감사원의 요구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비리가 드러난 KBS 이사들을 즉각 해임 제청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방통위가 제청을 통해 구 여권 이사를 1명 이상 해임하게 되면 KBS 이사회 여야 구도가 역전돼 여당 추천 위원이 더 많아진다. 이사회 구도가 바뀌면 KBS 사장 해임안을 KBS 이사회가 제청할 수 있어 파업 중인 KBS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한편 KBS 구 여권 이사들은 ‘일부 이사들의 보충설명’ 입장문을 통해 감사에 불복했다. 구 여권 이사들은 “KBS의 이사로서 폭넓게 사람을 만나고 공연, 영화관람, CD구입 등의 행위를 모두 사적용도로 규정하고 동행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모두 사적사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이사는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해 이사를 해임시키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인정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 등 법이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당함에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감사 과정에서도 나온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 경우 오히려 사적 사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직무관련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회계규정 등에 따라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관리하여 집행목적, 집행 상대방 등을 증빙서류에 첨부·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국민이 납부하는 TV 수신료 등을 재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반납조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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