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구 여권 추천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통위에 해임을 포함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24일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KBS 이사 10인 전원에 대해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KBS 이사진이 1175만3810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적 사용 등으로 ‘부정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KBS 이사진이 사적 사용으로 의심되는 시간·장소 등에서 지출하고도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정 사용 의심’금액이 7419만3480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 자신의 비위 사실을 폭로한 제보자들을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협박한 강규형 KBS 구여권 이사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했다. 사진=언론노조 이기범 기자
▲ 자신의 비위 사실을 폭로한 제보자들을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협박한 강규형 KBS 구여권 이사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했다. 사진=언론노조 이기범 기자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의심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이사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구 여권 이사들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3만700원을 부정하게 사용했으며, 2821만8430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인호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30회에 걸쳐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 기념품 구입에 사용하고 자택 근처에서 식비로 113회 지출했다.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불거졌던 강규형 KBS 이사는 327만3300원을 부정사용했으며 1381만7746원이 부정사용이 의심된다.

앞서 강 이사가 애견카페, 애견 동호회 활동 등에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강 이사는 “XX카페는 XX이 있다는 차이만 제외하고 일반 커피숍과 동일하다”면서 “시사잡지 등을 정독하고 사람을 만나 KBS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며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본질적으로 개인취미생활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애견카페에서 쓴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 보인다.

▲ KBS 이사가 1명 이상 교체되면 고대영 KBS 사장 해임이 가능하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대영 KBS 사장. 사진=김도연 기자.
▲ KBS 이사가 1명 이상 교체되면 고대영 KBS 사장 해임이 가능하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대영 KBS 사장. 사진=김도연 기자.

강 이사는 또한 동호회 회식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데 대해 “동향 및 트렌트 파악 등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 발전과 관련한 논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KBS는 현재 관련 정규프로그램이 없고 당시 참석자들이 KBS와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애견 동호회 회식비에 대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어 이원일 이사(1685만3429원), 차기환 이사(935만5330원), 조우석 이사 (372만5765원) 순으로 부정사용 또는 부정사용 의심 금액이 많았다.

언론노조 KBS본부(KBS 새노조)는 24일 오후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마침내 KBS 비리 이사들을 해임하라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면서 “방통위는 감사원의 요구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비리가 드러난 KBS 이사들을 즉각 해임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방통위는 해임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경중을 고려해 해임 등을 판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된 비용이 많은 이사에 한해 해임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KBS 이사회는 구 여권 6: 구 야권(현 여권) 5 구도로 구 여권 이사가 1명이라도 교체되면 보궐 몫은 현 여권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이사회 여야 구도가 역전된다. 이사회 구도가 바뀌면 KBS 사장 해임안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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