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글이 스마트폰 위치서비스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현지시간) 미국 IT매체 쿼츠는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했다”고 보도했다. 핸드폰의 ‘위치정보’를 비활성화하면 위치정보가 뜨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구글은 이용자가 통화나 데이터를 쓸 때 접속하는 주변 기지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위치정보를 모아왔다.

▲ ⓒ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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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츠의 기사에서 구글은 문제를 시인하며 “1월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메시지 전달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고자 셀ID(기지국) 코드를 전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글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위치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벌어졌다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구글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폰 사용자가 80%에 육박한다.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 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 및 이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 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스트리트뷰 서비스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거리를 촬영하며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은 구글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정부에 넘겼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방통위가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구글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국내 이용자들이 제3자 개인정보 제공내역을 요구하자 구글코리아는 “국내에는 영업조직밖에 없다”며 관련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 과정에서 구글은 한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미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세금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 IT기업 규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구글을 향한 규제론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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