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언론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MBC 부당노동행위 등을 수사하는 검찰에 제동 신호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다.

MBC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서울 상암동 MBC 본관사옥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국회 이어 언론사까지… 검찰, 거침없는 압수수색”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의 행보에 거침이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국정원에서 특별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국회 내 최경환 의원실을 뒤졌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불쾌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 23일 조선일보 2면
▲ 23일 조선일보 2면

조선일보는 이어 “언론사도 범법 혐의가 있으면 수사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압수수색만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언론사에는 취재원 관련 정보가 많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제보를 한 취재원이 노출된다면,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고유 기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압수수색에 응한 MBC 관계자들을 향해 “22일 MBC 압수수색에선 누구도 검찰 진입을 막지 않았다”며 “특히 언론사 구성원 스스로 공권력을 불러들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법적 다툼 여지 있다”며 김관진 석방한 법원… MB 수사 차질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는 지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 23일 조선일보 1면
▲ 23일 조선일보 1면

법원은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불과 11일 만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 결정을 번복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3일 경향신문 10면
▲ 23일 경향신문 10면

경향신문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 검찰의 향후 수사가 차질을 빚을 우려도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김 전 장관 사건은 애초 영장이 청구될 때부터 많은 논란을 빚었다”며 “김 전 장관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으로 불렸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어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에 임명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중용됐다. '뼛속까지 무인'이라던 김 전 장관의 구속은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며 “또 북한의 사이버전(戰) 전력이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이 범법 행위로 규정된 것이어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해수부 ‘세월호 은폐’, 3년 전과 달라진 게 없어

경향신문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고도 지난 22일까지 사실은 은폐한 것에 대해 “세월호 ‘추가 수색’ 여론 막으려고 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수부는 지난 18~20일 간 세월호 미수습자의 유해 없는 장례식이 진행될 때도 사실을 감췄다.

한겨레는 “18일로 잡힌 장례 절차를 준비하던 ‘유해 미수습자 가족’들이 장례를 미루고 목포신항에 더 머물 것을 염려해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 23일 중앙일보 1면
▲ 23일 중앙일보 1면

경향신문은 “유골 수습 사실을 보고받은 해수부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은 이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물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다른 유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며 “김 부본부장은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말했다.

전병헌 구속영장 청구·차은택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22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3일 중앙일보 14면
▲ 23일 중앙일보 14면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으로 하여금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3000만원을 내도록 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전 전 수석이 이에 대한 대가로 방송 재승인 과정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전 전 수석 가족에게 전해진 수백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전 전 수석의 호텔 숙박 비용, 가족여행 경비 등이 롯데홈쇼핑에서 나온 금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뇌물 혐의 금액을 약 1000만원 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인턴 등에게 월 100만 원 가량을 1년 동안 지급한 것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 23일 경향신문 12면
▲ 23일 경향신문 12면

박근혜 정부 민간인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최순실씨 지시에 따라 한모씨에게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강요미수 혐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차 전 단장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73만924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고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등 뒤에선 추격조가 탕탕탕… 귀순병 ‘죽느냐 사느냐’ 질주”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2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한국 군의 폐쇄회로영상(CCTV)을 공개했다. 북한군 지프 차량 1대가 판문점 진입로를 따라 70~80km로 남하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 7분 가량 분량으로 편집해 공개했다.

▲ 23일 동아일보 1면
▲ 23일 동아일보 1면
▲ 23일 한국일보 4면
▲ 23일 한국일보 4면

동아일보는 “자유를 향한 질주, 총탄도 막지 못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자유를 향한 필사적인 질주…”라며 “22일 공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폐쇄회로(CC)TV 영상은 사선(死線)을 다룬 한 편의 영화 필름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날 영상 공개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일부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총탄이 남쪽으로 넘어온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당일 기자들에겐 ‘피탄 자국은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했던 군 관계자와 엇박자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 때도 강원랜드 대거 인사 청탁 받아

한겨레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2008년 강원랜드 채용 자료’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08년 7~8월 서비스·딜러 부문 공채(교육생 모집)를 통해 채용한 200명(각 100명씩) 가운데 100명(50%)이 내·외부 청탁자와 연결된 것으로 당시 인사팀이 분류한 사실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 23일 한겨레 10면
▲ 23일 한겨레 10면

강원랜드가 이명박 정권 때도 유력자들의 채용 청탁으로 공채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겨레는 “다만 2012~13년 채용비위 때와 규모 차가 커, 강원랜드가 보수정권을 거듭하며 더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곪아간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채용 자료에 따르면 딜러 지원자 667명 가운데 86명이 청탁 대상자였고, 이 가운데 43명이 최종 합격했다. 서비스 부문에 지원한 484명 중 청탁 대상자는 103명, 이중 57명이 강원랜드에 입사했다. 한겨레는 “청탁 대상자들 경쟁률은 2:1이 안된 반면, 일반 응시자들은 10:1 가까운 경쟁률을 뚫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청탁자로 이름 올린 이들은 70명 가량이다. 한겨레는 “18대 한 의원(무소속)이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기명되었고, 시군 단체장 및 의원, 지역 언론사·경찰, 강원랜드 사외이사 등이 포함됐다”며 “중앙부처(문광부·산자부) 고위 관료와 새누리당 당협위원장(당시 한나라당)도 1명씩 청탁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23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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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유를 향한 질주, 총탄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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