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2일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병역기피·위장전입·세금탈루·논문표절·부동산투기 발견시 임용 배제라는 5대 인사 원칙을 공약하고 내각 구성시 이를 적용했지만 기준을 두고 혼란을 겪었다.

이번 안은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따르면 7가지 비위 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임용 배제는 ‘인사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우선 병역기피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하면 임용이 배제된다.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세금탈루 행위는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임용이 배제된다.

재산증식 행위는 불법임이 확실한 경우를 임용 배제 기준으로 잡았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 금융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임용 배제된다.

과거 위장전입 행위는 사실상 허용했다.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쓰리 아웃 스크라이크제다.

이 같은 기준은 위장전입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고위공직자가 많고 과거에는 비위 행위로 인식하지 못한 국민 정서 등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확대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을 당시 임용 대상자인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경고하는 취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관급 청문회 확대 이전 위장전입 문제는 문제삼지 않은 방향으로 적용 기준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도 시점을 못박았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와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용이 배제된다.

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된 음주운전도 10년 기간을 한정해 적용했다.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임용이 배제되고, 해당 기간 동안 음주 운전을 1회를 했더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임용 배제된다. 과거 10년이 지난 음주운전 경력은 이번 기준대로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 성 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용 배제된다.

청와대는 이번 기준안에 대해 기존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하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해당 행위 당시의 사회 규범 의식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했다"며 "특정 사건, 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객관적인 원천배제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기준으로 정밀 검증하여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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