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폐청산 기구인 ‘국세행정 개혁 TF(단장 강병구)’가 선정한 과거 세무조사 조사권 남용 사례에 대해 조중동이 DJ 노무현 정부 때 세무조사는 빠졌다며 불공정하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난했다.

DJ 노무현 정부 당시 논란을 낳았던 언론사 일제 세무조사는 이번 국세청 TF의 조사권 남용 선정 대상에서 빠졌다.

조중동은 2001년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가장 많은 추징금을 부과받았을 뿐 아니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사주는 구속된 후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조중동 비난에 대해 국세청 TF 간사이자 내부위원을 맡고 있는 김명준 기획조정관은 불공정성, 편향성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과정과 절차에 따라 대상을 선정한 TF 위원들이 억울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세행정 개혁 TF는 지난 20일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 발표 및 처리방안 권고’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한 결과 모두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중대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 대상은 △태광그룹 교차세무조사 △김제동 등 소속 연예기획사 세무조사 △박근혜 비선 진료의사 김영재씨의 중동진출에 부정적 의견을 낸 컨설팅업체 세무조사 등 5건이었다.

조선일보는 21일자 1면 기사 ‘“MB·朴정부때 세무조사 5건은 적폐… DJ·盧정부땐 중립성 문제 없었다”’에서 “국세청의 적폐 청산 기구인 '국세 행정 개혁 TF'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했던 일부 세무조사만 정치적 세무조사로 판단한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세무조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썼다. 이 신문은 “이번에 TF가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판정한 5건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세무조사여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1997년 이후 세무조사 62건을 점검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세무조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일보도 같은 날 12면 머리기사 ‘국세청TF “태광실업 세무조사 권한 남용”…당시 무슨 일이’에서 “TF가 이번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세무조사는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뤄진 언론사 세무조사 등도 검토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TF가 새 정부의 ‘적폐청산’ 도구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중앙은 특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TF가 청와대와의 교감에 의해 구성됐다”며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면 법적 근거도 없는 TF 운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야당은 TF 외부 위원 중 4명이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진보단체 출신이란 점도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역시 같은 날 4면 기사 ‘“노무현 前대통령 수사 부른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표적조사”’에서 “TF가 조사권 남용 문제가 있다고 본 5건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세무조사”라며 “이 때문에 이번 점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썼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된 세무조사도 포함됐지만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건 없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를 두고 국세행정 개혁 TF 간사이자 국세청 고위간부인 김명준 기획조정관은 공정하지 않다거나 편향돼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조정관은 2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공정성 문제제기는 조사권 남용사례가 특정 정부(이명박근혜 정부)에만 포함돼 있고, 과거 DJ 참여정부 시절 조사는 빠졌다는 측면인데, 당초 외부 위원들도 그런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서 그 때 사례도 포함시켜 점검하자고 해서 다 점검했다”며 “DJ 당시 논란이 된 언론사 세무조사도 논의했다. 점검한 결과 위원들이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특히 이번 TF의 점검 과정이나 TF 위원 선정 등의 불공정성 제기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위원 선정의 경우 시작부터 야당에서 문제제기한 것인데, 특정 시민단체에 편향해서 선정할 생각도 없었고, 전문가 위주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조정관은 “(국세청 개혁과 관련한) 전문가라는 것이 주로 시민단체에 많기도 하지만, 과거를 성찰하고 개선방안 만들자는 차원에서 국세행정 업무에 비판적 입장 가진 분을 초빙할 수밖에 없었다”며 “외부위원 5명 그 중 2명이 참여연대와 경실련 활동 전력이 있다고 문제삼는데, 나머지 3명은 경제단체 또는 교수로 이들의 경우 보수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면을 보면, 그냥 전문가”라며 “편향되지 않게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2017년 11월21일자 1면
▲ 조선일보 2017년 11월21일자 1면
김 조정관은 “열심히 했는데도 실체적 진실을 다 못밝힌 부분이 한계가 있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위원들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DJ 노무현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2001년 언론사 일제 세무조사가 조사권 남용 사례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김 조정관은 설명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31일 국세청이 23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일보 대한매일(현 서울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6개 언론사와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을 탈세와 횡령혐의로 고발, 언론사주들이 구속수감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2006년 6월29일 방상훈 사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원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됐다. 방 사장은 당시 발행인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 특사로 사면복권해줬다.

이와 관련해 김 조정관은 “국세청 TF 점검팀에서는 (당시 세무조사의 문제점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검찰 고발해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위에 대해 김 조정관은 “주로 서류 점검을 했고, (언론사 세무조사) 조사선정의 배경까지는 알 수 없다”며 “객관적인 정황과 외부로 드러난 객관적 진술, 수사기관 법원 자료 등을 최대한 수집했다”고 말했다.

당시 언론사 세무조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공정성에 의심을 갖는 것은 크게 선정사유가 명확했는지와 왜 한꺼번에 모든 언론사를 조사했는지라고 김 조정관은 설명했다. 전자에 대해 김 조정관은 “서류에 보면, 언론사들이 장기미조사 법인이어서 선정했다고 돼 있고, 정기(세무조사로) 선정한 것”이라며 “더구나 신고성실도를 평가해 그에 따라 한 것이고, 오랫동안 조사 안받은 기업은 몇 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다. 이는 문제삼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한꺼번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 “이것의 경우 조금 의심받을 수 있어 논의했으나 많은 위원들이 언론사 세무조사는 최초로 조사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부기업만 하고 언론은 안하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형평성에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제히 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2006년에 언론사 세무조사를 또 했으나 일부 언론만 했고, 그후 큰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추징금 액수가 최종적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김 조정관은 “과세처분을 한 것이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는 세법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TF 점검사안은 아니었다”며 “무리했는지 여부의 핵심은 절차적인 부분으로, 탈루혐의가 명백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했느냐 등이다”라고 답변했다.

▲ 중앙일보 2017년 11월21일자 12면
▲ 중앙일보 2017년 11월21일자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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