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구체적인 진위 여부를 떠나 다시금 제기되는 질문은 이른바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 횡포는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들이 꽤 나왔지만, 갑질과 횡포는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도와 증언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은 어떻게 해야 개선될 수 있을까.
마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인 지난달 말에 업계 차원의 자정안을 마련해 내놓았다. 그러나 회원사 최고경영자 워크숍까지 열어 자정안 실천에 나섰다며 발표까지 했지만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BBQ 회장 자신이 1,2대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명예회장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자정선언은 무색해졌다. 결국 자정의 의지와 다짐(만)으로는 갑질 현실을 제대로 개선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처방이 있어야겠지만 그중의 하나로 꼽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건 다름 아닌 언론의 보도태도다. 프랜차이즈 갑질을 지적하고 질타하는 언론 스스로가 갑질의 근절을 막는 원인 자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 사건의 BBQ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를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틀 뒤인 10일, 공정위가 내놓은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서 그와 같은, ‘갑질 조장의 공범 중 하나로서의 언론’의 실상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공정위는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양산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져 온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대폭 축소를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유통업체의 위법행위를 직접 수사당국에 고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솜방망이 지적을 받은 낮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 수준도 기존보다 2배 상향키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런데 경제지를 비롯해 이를 전하는 주요 신문의 기사와 사설 제목들을 보자. ‘전속고발권 폐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전속고발권 폐지, 묻지 마 고발 대책 있나’, ‘전속고발권 폐지 … 소송남발 대책은 있나’ 등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부작용과 문제점부터 앞세웠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도 협조해야’라는 논조는 예외적이었다.
우려를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시민단체나 하도급업체, 심지어 경쟁업체까지 나서서 고발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른바 ‘묻지 마’ 고발로 소송대란이 벌어지고 기업은 이미지 실추에 소용비용 등 피해에 직면할 게 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걸림돌이 될 소지가 크다는, ‘반(反)기업’ 운운의 비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 같은 우려에 근거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개선안이 나오게 된 전체적인 사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크게 미흡하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민사 제재수단이 미비하고 과징금 수준도 낮아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할 때 제재수단이 미약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정을 감안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묻지 마 기업 편들기’ 보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활동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에 대해 반(反)기업으로 몰아붙이는 우리 언론의 ‘공식(公式)’과도 같은 논지다. 앞으로는 갑질을 질타하면서도 뒤로는 갑질을 사실상 부추기는 이중적 보도태도다.
언론계 적폐 청산의 최우선순위가 공영방송 정상화로 모아지고 있는 지금, 그러나 그 정상화는 결국 언론의 구조적 적폐를 청산하는 길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 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온갖 부당한 갑질에의 조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어지게 해 온 ‘언론의 기울어진 역할’을 바로잡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 이 칼럼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발행하는 웹진 ‘e-시민과언론’과 공동으로 게재됩니다. -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