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논의가 1년4개월 만에 시작되지만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과학기술원자력’과 ‘정보통신방송’ 등 2개 분야로 분리하고 위원을 인선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법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하는 기구로 이날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해당 법안을 논의하는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4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된다. 소위원장에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변재일 의원, 자유한국당 박대출·민경욱·송희경·김성태 의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참여한다. 김성수 의원은 임명 후 사보임을 해 최근 새로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발의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 2명에 대한 선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 2명에 대한 선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과방위 법안소위는 오는 28일과 29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어떤 법안을 논의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복수의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강효상 의원과 추혜선 의원의 법안을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병합 심사하는 데 대해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법안소위에는 지난해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16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 등이 회부된 상태다.

최근 발의돼 숙려기간이 끝나지 않은 추혜선 의원과 강효상 의원의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려면 여야 간사의 결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작 자유한국당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금요일에 다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여당 때는 박홍근 의원의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최근 해당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권이 교체되고 김장겸 MBC 사장이 해임된 상황에서 박홍근 의원의 법안을 통과시키면 야당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몫이 늘어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당은 정치권의 이사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강효상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하는 데 난색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병합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각각의 법안이 담은 내용이 크게 달라 연내에 합의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의 여야 비율을 7:6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반면 이달 발의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안은 한국교총, 신문협회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법안은 시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한편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된다. 소위원장인 이은권 의원을 비롯해 강효상·김정재 한국당 의원, 고용진·유승희·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소위가 분리된 건 처음이다. 과방위의 전신인 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때 KBS수신료 인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합산규제 등 방송통신 쟁점법안 논의가 공전하면서 비쟁점 법안 처리까지 늦춰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임위 분야가 다양한 만큼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심사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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