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함미인양 업체 부사장이 인양당시 함미에 체인을 한 줄 더 걸고 인양일자를 늦추기로 한 해군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두 줄로도 충분했는데도 왜 굳이 한 줄을 더 걸면서 인양을 사흘이나 지체하게 했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7년 만에 처음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날씨나 안전을 말하며 당장 인양을 못한다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7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을 재확인했다. 그는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밝혔다.

애초 천안함 함미의 인양은 2010년 4월12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며, 수면 위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해군은 날씨와 안전성을 문제삼으며 저수심지대로 이동시키라 했고, 체인을 한 줄 더 걸도록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 3월 펴낸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에 따르면 그달 9일 오후 인양크레인 ‘삼아2200호’가 함미 추진축 부근에 1번 인양체인을 설치했고, 12일 15시엔 2번 체인까지 설치했다. 두 체인을 모두 설치했기 때문에 수면 위로 완전히 들어올렸다가 바지선에 탑재하면 됐다. 그러나 해군은 돌연 인양일자를 사흘 연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백서에서 “4월12일 15시까지 체인 두줄이 설치됐지만 야간의 강풍과 파도로 인해 체인이 절단될 우려가 있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미를 수심이 얕고 조류의 영향도 적은 안전해역으로 옮긴 후 재 인양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자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함미를 안전해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안함 백서의 주석에서 “함미를 최초 인양했던 13일(12일의 오기로 보임-기자주) 오후에 바지선에 적재하지 못한 이유는 수중이동은 부력에 의해 적은 힘으로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수면 위로 인양은 표면장력과 함께 가득 차있는 해수로 인해 무게를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백서에서 “함미를 안전지대로 옮기면서 봤더니 함미의 무게가 950톤을 훨씬 넘을 것 같았다”며 “이에 따라 함미에 3번째 인양체인을 추가 설치하는 등 인양대책을 보완한 후 날씨를 고려해 15일 경에 인양하기로 우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지난 2010년 4월12일 88수중개발이 천안함 함미를 저수심지대로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72쪽
▲ 지난 2010년 4월12일 88수중개발이 천안함 함미를 저수심지대로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72쪽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당시 함미 인양을 담당했던 88수중개발의 정호원 부사장은 처음 인양하기로 한 4월12일 충분히 올릴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정 부사장은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부사장은 “당시 체인과 샤클 등으로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해군의 지시로 바로 인양하지 않고, 천안함을 해상크레인에 매단 채 저수심 지대로 이동해서 체인 한 가닥을 더 걸었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체인 한 줄을 더 걸라는 해군의 요구가 있었던 날 직후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충분히 안전하므로 올릴 수 있다고 밝힌 일이 있다고 재확인했다. 정 부사장은 4월12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일반 상선이었다면 와이어 두 줄로 바로 들어 올리면 된다. 부산말로 같잖은 일”이라며 “이는 인양업계의 상식”이라고 밝힌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그는 ‘군함도 일반상선과 다르지 않느냐’는 김종귀 변호사의 신문에 “동일하다”며 “다만 화기장비가 더 추가돼 있을 뿐 일반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후 세계일보 4월14일자 기사와 인터뷰에서도 정 부사장은 “(12일 오후) 함체 인양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해군이 여러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우리도 군처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크레인의 안전작업 중량을 고려할 때 인양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확인했다.

‘함미에 물이 가득 차 있어 바로 인양하면 크레인이 끊어질 수 있다’는 군의 주장에 대해 정 부사장은 “해상크레인 삼아2200호가 올릴 때 운전실 후크 총 4개가 있고, 총하중이 2000톤이므로 (무게가) 오바되면 벨이 울리지만, 오바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줄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국방부 등이 날씨나 안전 등을 말하며 당장 함미를 인양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분명히 핑계이고 거짓말’이라고 말했다는 세계일보 보도내용이 사실이냐는 변호인 신문에 “핑계라는 말을 한 것은 맞지만, 거짓말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체인을 할 줄 더 걸라는 요구와 저수심지대 이동 지시가 나온 것은 4월12일 함미를 들어올리기 전까지는 없었다고 정 부사장은 증언했다. 그는 ‘4월12일 천안함 함미를 수면 위로 들어올리기 이전까지 저수심으로 이동하라는 요구는 없었느냐’는 김 변호사의 신문에 “예 그렇다”고 답했다. 저수심 지대로 견인이 시작된 것은 그날 “점심 식사후인 오후였다”고 정 부사장은 전했다.

▲ 천안함 함미의 이동경과를 해도상에 표시한 내역. 사진=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 천안함 함미의 이동경과를 해도상에 표시한 내역. 사진=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해상크레인이 들 수 있는 최대 중량 2200톤을 드는데 체인 몇 개가 필요하느냐는 재판장 신문에 정 부사장은 “체인 한 줄은 네 개의 후크가 잡고 있고, 한가닥은 1000톤 이상을 들 때 견딘다”며 두 줄로 2200톤을 들 수 있고, 세줄을 걸어도 2200톤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부사장은 “인양할 때 (체인 수를) 짝수로 한다. 홀수로 안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88수중개발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체인 추가 설치를 밀어붙였다고 정 부사장은 밝혔다.

정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과 해군과 의견충돌이 발생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작업자들 불평불만을 표출을 했고, 그 때 당시 작업자들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며 “서약서도 썼다”고 말했다.

굳이 저수심 지대로 이동시킬 필요가 없었는데 군 당국이 저수심 해역으로 이동하라고 한 실제 이유에 대해 정 부사장은 “우리는 그냥 한가닥 더 감으라고 해서 감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어차피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일을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것 아니냐고 신문했다. 정 부사장은 “인양을 완성할 때까지 하기로 한 것”이라며 “공기(공사기간) 단축은 기본 원리”라고 답했다.

검사는 “해군이 더 해달라고 해서 작업이 지체하는 것에 대해 인부도 불만이고, 회사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겠네요”라고 신문했다. 정 부사장은 “일단 안전하게 작업했고, 두가닥으로 이미 올라왔는데, 바로 (인양을) 안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함 함미를 바로 인양하지 않은채 옮긴 저수심 지대의 위치와 관련해 정 부사장은 “용트림 바위 인근에서 해안쪽으로 갔다. 용트림 바위 쪽에 가까이 갔다”고 말했다. 용트림 바위 앞쪽은 이른바 ‘제3의 부표’가 설치됐다는 의문이 제기됐던 부근이다.

정 부사장은 작업자들이 함미를 저수심지대로 옮기고 나서 다음날인 2010년 4월13일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모두 대청도로 들어가도록 해 작업자들의 불만을 샀다고도 전했다. 그는 “대청도에 갔는데, 숙박시설도 없고, ‘집에 가겠다’는 잠수사들과 ‘휴대폰 가져오라’는 작업자들로 소란스러웠다”며 “‘이보다 더한날도 작업하라 하고 왜 하지말라 하노’라는 것이 불만의 요지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날씨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업하면 되지, 왜 대청도에 와있으라는 것이냐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대청도가) 한시간 이내 거리긴 하지만, 배를 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국민일보 2010년 4월14일자 온라인 기사. 사진=법원제출 증거자료
▲ 국민일보 2010년 4월14일자 온라인 기사. 사진=법원제출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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