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군 내 위안부 재창설’ 청원이 올라와 거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글 게시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다시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군내위안부 재창설하라는 청원자 처벌’ 게시글 동의수는 18일 오후 기준 6만70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군내위안부 재창설하라는 청원자 처벌’ 게시글.
▲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군내위안부 재창설하라는 청원자 처벌’ 게시글.

이 글은 같은 날 “현재 대한민국 군인은 거의 무보수로 2년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들을 달래주고 위로해줄 위안부 도입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는 ‘군 내 위안부 재창설’ 청원이 작성된 후 연이어 게시됐다.

청원 작성자는 해당 글에 대해 “청와대한테 지금 성매매 포주가 되어달라는 거나 다름없다”며 “저 청원은 정부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청원자 잡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생존해계신 위안부 할머님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요지를 밝혔다.

이 청원이 올라온 후에도 동일한 취지의 청원이 지난 16~17일 동안 10여 건이 작성됐다.

지난 16일 동일한 청원을 작성한 시민은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의 의해 강제 위안부에 동원됐던 아픈 역사가 있다. 하지만 11월16일에 올라온 군내 위안부 재창설 청원은 아픈역사가 있는 우리나라를 능멸한 것”이라며 “진짜 한국사람인지도 의심이 간다. 부디 그 청원을 올린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고 적었다.

▲ 지난 16일 올라와 논란이 된 '군내 위안부 재청설' 청원 글. 현재 삭제됐다.
▲ 지난 16일 올라와 논란이 된 '군내 위안부 재창설' 청원 글. 현재 삭제됐다.

지난 17일 올라온 ‘군대 위안부 재 창설에 대하여 청원을 올린 사람 강력 처벌 원합니다’ 제목의 청원 작성자는 “군인은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 징병되는 것이지 여성의 인권을 짓밟기 위해 징병되는게 아니”라면서 “부디 군대 위안부 재창설에 대해 청원을 올린 사람에게 강력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청원은 현재 청원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112명이 청원에 동의한 직후 삭제 조치됐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현재 대한민국 군인은 거의 무보수로 2년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군인들을 달래주고 위로해줄 위안부 도입이 급선무다. 여자 입장에서도 어느정도의 보수를 받으면 나쁜 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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