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를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뽑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각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4일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4개 법안(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혜선 의원의 법안은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위촉된 200명의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KBS이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EBS 이사를 추천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다.

▲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기존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사실상 정부여당과 야당이 나눠 갖는 구조였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과도하게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역시 정치권의 이사 추천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면접을 실시하고,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13명의 이사를 추천한다. 피추천인은 여성, 청년, 경영, 방송기술 분야에서 각각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KBS와 방문진 이사에는 지역방송 분야 1인, EBS 이사에는 교육 분야 1인을 각각 포함하도록 했다.

추혜선 의원 법안에 따르면 KBS 이사는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방문진과 EBS이사는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된다.

추혜선 의원은 “KBS, MBC, EBS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 다수의 의사가 반영된 이사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정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협회, 대학총장협의회, 한국교원총연합회 등이 KBS 이사 추천권을 갖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효상, 추혜선 의원의 법안에는 지난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사장 선임시 이사의 3분의 2가 동의하는 특별다수제를 담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연구해 2018년 1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 때 특별다수제가 최선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정부여당이 다른 방식의 사장 선임 방식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각 정당이 판이하게 다른 성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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