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의 죽음과 관련해 경찰조사 결과 부인 서해순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서씨가 그동안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화 ‘김광석’을 제작 감독한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에 대해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해순씨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기자와 고발뉴스,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 등을 상대로 손배소와 함께 영화상영금지, 비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씨는 14일 오전엔 서연양 사망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기자와, 고발뉴스 대표, 김광복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서씨의 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전했다.

서씨를 대리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지난 10일과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해순씨가 김광석씨와 사기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살해하지도 않았으며 서연양을 살해하지도 않았는데 이 기자와 김씨가 단정적으로 주장해왔다”며 “김광석의 형 김광복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 기자가 아무런 검증 없이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는 영화 김광석과 각종 언론을 통해 영아 살해, 김광석 살해, 김서연 살해를 주장하면서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모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김광석법 청원을 하면서 그 진상을 밝혀 달라고 하였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그 언행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썼다.

서연양 살해의혹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 기자와 김광석의 형 등이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이유 등으로 서해순씨를 지목한 것을 두고 “저는 그(서씨)의 행위를 이해했다”며 “알릴 사람들도 없었고, 알릴 필요도 없었고, 경찰 지휘에 따라 부검을 하고 끝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 영화 김광석 포스터.
▲ 영화 김광석 포스터.
상속 문제와 관련 박 변호사는 “이상호와 김광복은 20년 동안 줄기차게 서해순이 강압으로 김광석이 생전에 아버지 김수영씨한테 양도한 저작권을 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이미 대법원의 민사소송 2건, 형사 소송 1건을 통해 2008년 6월에 확실하게 정리됐다. 김광석이 아버지 김수영한테 양도한 적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가 영화 등을 통해 제기한 김광석 타살의혹에 대해 박 변호사는 “부검감정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며 “아무런 저항흔도 없었고, 전형적으로 목맨 자살이라고 한다”고 썼다.

이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SNS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언론공세로 보이고, 소장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석씨 및 서연양의 사인에 대한 의혹제기를 넘어 부인 서해순씨를 공개적으로 특정한 것과 관련해 성급했거나 근거가 부족한 것 아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기자는 “영화는 김광석 의문사를 오랜 기간 추적한 것이고, 그 결과 자살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에 최초 목격자인 서해순씨에게 던지는 질문의 성격”이라며 “살인자로 몰아가지 않기 위해 심지어 타살이 아닌 자살가능성을 주장하는 전문가 인터뷰도 삽입되어 있다”고 밝혔다.

서연양 사망 의혹에 대해 이 기자는 “지난 10년간 주변 사람에게조차 살아있다고 거짓말 한 사실, 유전병이 있어 세심한 의학적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8일 동네 병원에 내방한 이후 23일 사망에 이르도록 오랜 기간 차도가 없었음에도 전문 시설이 있는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은 사실, 나아가 영화 개봉 직후 서씨가 해외 이주하려 하는 정황상 위급함 등을 이유로 유가족 입장에서 타살이 아닌, 방치의혹을 법적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서연양 사망사건 수사결과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창환 광수대 수사계장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혐의없음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계장은 “서씨가 서연양 사망 전 병원에서 감기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했고, 일반 가정에서는 감기와 급성폐렴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며 “부검결과 사인은 폐질환과 폐렴이었으며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을 검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계장은 “사망당일 아침 아주대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서연양은 사망했으며, 서해순씨가 구급차 도착 전에도 인공호흡을 실시했다고 진술했다”며 “서씨가 서연양을 유기했다는 고의 및 범죄사실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딸 서연이는 2007년 12월 20일 목요일 몸이 아파 조퇴를 했다”며 “12월 23일 일요일 새벽 119가 도착했을 때 서연양은 이미 심장이 정지한 상태였다. 그 긴 시간 동안 서연양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기자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적 의혹에 비춰 미흡한 내용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며 “김광석 부녀의 죽음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그럼에도 이번 수사에서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몇몇 언론은 영화 김광석이 ‘마녀사냥’을 했다며 비난했다. 취재는 어려워도 비판은 쉽다”고 썼다. 그는 “이번 영화를 시작으로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다”고 밝혔다.

▲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