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바늘로 손과 발을 찌르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교사 한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JTBC는 지난 2015년 해당 사건을 단독 보도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한씨와 관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한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핀’으로 아이들의 손등과 팔, 다리 부위를 수회 찌르고 △미술시간 중 틀리게 색칠을 했다는 이유로 옷핀으로 아이의 발등 등을 수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 2015년 2월5일 JTBC 방송화면 갈무리
▲ 2015년 2월5일 JTBC 방송화면 갈무리

해당 사건은 JTBC를 통해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JTBC는 2015년 2월5일 “[단독] ‘선생님이 바늘로 찔렀어’ 어린이집 학대 수사”라는 리포트에서 “어린이집에서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이후에도 JTBC는 “[단독] 잠적 일주일만에 ‘바늘학대 의혹’ 교사 출석”이라는 리포트에서 “경찰은 한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경찰은 바늘 학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아이들은 학대 주체, 범행 장소나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해 구체성이나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나 부모 등에 의한 암시 가능성이나 오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2심 재판부도 “만 4세 내지 만 4세7개월 정도 되는 피해자들의 신빙성이 부족한 진술과 그 밖의 간접적인 증거들만으로 한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2심 재판부는 “검찰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최초로 학대 사실을 진술한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춰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모가 전해 들은 진술 내용은 법리에 비춰 볼 때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JTBC보도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뉴스 방영 후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학대 당했다는 아이들의 수도 증가해 뉴스 방영이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13일 “JTBC 방송 이후 다른 매체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를 받아쓰면서 파장이 더 커졌다”며 “심지어 사건과 관계도 없는 사진을 올린 기사도 있다. 삭제요구를 해야 하는데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소를 당한 한아무개 선생님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라며 “우리 어린이집도 원래 원생이 300명가량이었는데 해당 보도 이후에 100명가량으로 확 줄었다.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하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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