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종문 녹취록’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이 백종문 MBC 부사장이 최승호 전 MBC PD, 박성제 전 MBC 기자 등을 근거 없이 해고했다고 밝힌 내용 등이 포함된 녹취록에 대해 서부지검에 수사재개를 명령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녹취록은 백 부사장(당시 미래전략본부장)이 2014년 3월과 11월 두 차례 ‘폴리뷰’ 박한명 편집국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녹음한 것으로 지난해 초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폭로했다.

녹취록에서 박 국장은 생방송 출연과 외주 제작 청탁, 내부 정보 제공 등을 MBC에 부탁했고 청탁은 박 국장의 ‘신동호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 출연과 간판 토론 프로그램인 ‘100분토론’ 패널 섭외로 이뤄졌다.

▲ 백종문 MBC 부사장. 사진=MBC
▲ 백종문 MBC 부사장. 사진=MBC

2012년 MBC 구성원들의 파업 이후 구성원들을 “생계형으로 장악했다”는 발언도 나왔고 경력사원 선발 과정에서 출신 지역을 봤다는 내용도 녹취록에 등장했다. 특히 2012년 최승호 전 MBC PD, 박성제 전 MBC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실토해 파문이 일었다.

백종문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이에 대한 MBC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당시 이사장 고영주) 차원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래전략본부장이던 백 부사장은 녹취록 논란에도 MBC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가 방송법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백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언론노조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였다.

앞서 지난 8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MBC 경영진의 범법행위를 확인했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백종문 녹취록을 언급하며 “녹음 파일까지 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낸 검찰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박 장관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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