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팩트체크 서비스에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섰지만 소득을 얻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서울대 팩트체크(SNU 팩트체크) 서비스를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해 지난 7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관련기사: 가짜뉴스 ‘숙주’ 홍준표의 어설픈 ‘팩트체크’ 고소전)

앞서 한국당은 서울대 팩트체크센터를 고발하며 “좌편향된 매체들의 기사를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대선 동안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홍준표 후보가 유독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발표하는 등 홍준표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공표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은 서울대가 직접 팩트체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한 것처럼 속이는 허위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팩트체크센터는 지난 대선 기간 12개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를 모아 놓고 비교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대선 이후 팩트체크를 종합한 결과 홍준표 후보가 가장 많은 팩트체크를 받았으며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비율이 66%로 가장 높았다.

▲ 서울대 팩트체크 서비스 화면 갈무리.
▲ 서울대 팩트체크 서비스 화면 갈무리.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서울대 팩트체크 사이트와 네이버의 서울대 팩트체크 코너에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해당 발언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거나 조사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전혀 없다”면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팩트체크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 팩트체크 서비스에 게시되는 팩트체크 주제의 선정이나 그 내용은 언론사들이 정해 입력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입력하는 것”이라며 “서울대 팩트체크센터는 그 선정이나 편집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전방위적으로 팩트체크 서비스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형사고발에 이어 서울대 및 교수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개별 팩트체크에 나선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바 있으나 다수가 ‘기각’됐다. 

언론계와 언론학계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언론 3대 학회는 회원들에게 긴급 공지를 통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국방송학회는 “이번 고발 사건이 학문 및 언론 자유 침해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사태의 전개를 주목하여 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를 비공개로 진행되는 중재와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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