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 토요일, 아래는 전국단위 9개 조간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낙태는 지금 죄입니까 계속 죄입니까>
국민일보 <탈북 5명, 中서 끝내 북송…정부는 없었다>
동아일보 <사드 넘은 한중, 오늘 북핵 담판>
서울신문 <한·중 ‘북핵 소통·교류 복원’ 새 미래 연다>
세계일보 <약발 먹힌 제재…“北, 해외노동자 철수 지시”>
조선일보 <한국 반대로…韓美日 항모훈련 무산>
중앙일보 <한·미·일 ‘항모’ 연합훈련, 한국이 거부>
한겨레 <김샘의 ‘유죄’>
한국일보 <꼭 알아야 할 것은 안가르치는 교실>

김관진의 구속, 그리고 MB로 가는 수사망

아침신문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김관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령부 인력충원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법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동아일보 11월11일자. 5면.
동아일보 11월11일자. 5면.
아래는 한국일보의 사설 ‘김관진 실토로 불가피해진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의 일부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 또 한번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전직대통령일지라도 불법 행위가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편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바래인으로 출국하는데, 출국 전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에 대해 입장을 추가로 밝힐지 주목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은 10일 “출국 직전 공항에서 최근 진행되는 적폐청산 작업 등에 대한 소회를 간단히 밝힐 수도 있다”며 “현재 메시지와 표현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11월11일자. 5면.
한겨레 11월11일자. 5면.
한겨레에 따르면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 여러 할 일이 많은데 과거의 일에 너무 매달린다"며 "문건 하나 나왔다고 과장, 왜곡해서 조사하라느니 구속하라느니 쓸데없는 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 조선일보의 이상한 딴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오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드 배치이후 냉랭했던 양국 관계가 풀릴지 주목된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과 한·중 무역 통상문제가 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한미일 삼각동맹 중, 일본과의 동맹을 부인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복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11월11일자. 1면.
중앙일보 11월11일자. 1면.
정부는 같은 차원에서 한미일 합동 항모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 소식을 1면에 실었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를 두고 “아마추어 외교”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조선일보 주장의 일부다.

“우리가 일본과 동맹을 맺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우리를 도와줄 미국 증원 전력의 태반이 일본에 있다. 사실 일본에 있는 미군 전력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한국 지원이다. (중략) 그런데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이렇게 백안시해도 우리 안보에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가? (중략) 지금 정부 외교는 당장 눈앞의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밖에 없는 듯하다. 혹시 시 주석을 불쾌하게 만들까 노심초사하는게 눈에 뻔히 보인다. 한국은 대국은 아니지만 그렇게 작은 나라도 아니다.”

조선일보 11월11일자. 31면.
조선일보 11월11일자. 31면.
하지만 조선일보의 보도에도 나와 있듯 한미 합동훈련은 진행한다. 일본에 있는 미군이라고 지휘권이 일본에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전범국가로, 피해국가인 한국은 현재 아베 총리가 진행하는 평화헌법 개악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주장은 언뜻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일본군대로 인정하라는 주장으로도 보인다.

한 방 없는 청문회, 맞지 않는 조준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을 다뤘고 여당은 ‘합법적 절세’라 방어했다. 하지만 홍 후보자의 행위에서 불법행위가 나오지는 않은 듯 보인다. 즉 핵심은 ‘왜 부의 대물림을 반대해 놓고 부를 대물림 했냐’는 수준인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사실 공허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세계일보는 관련 기사 제목을 ‘야 “자진사퇴 하라” 공세 속…치명타 입힐 ’한 방‘은 없었다’고 붙였다.

경향신문 11월11일자. 5면.
경향신문 11월11일자. 5면.
재미있는 것은 언론이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세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를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한다는데 있다. 홍 후보자가 자산을 상속했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법안을 내놨다는건데,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놓고 자신의 자녀를 특목고에 보낸 것을 포함해 실망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결격사유라고 보긴 어렵다.

이와 관련해 각 언론사의 사설을 보면, 동아일보는 홍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조선일보는 홍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세계일보도 홍 후보자가 낙마해야 한다고 보는 듯 하다. 중앙일보는 자질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도 을지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유념하라고 충고하는 수준이었고, 한국일보는 앞으로 인사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도덕성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홍 후보자가 향후 이런 논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고 경향신문은 언행에 불일치는 있지만 장관 부적격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아래는 경향신문의 사설 일부다. “홍 후보자가 정작 격세 증여와 쪼개기 증여로 세금을 줄였으니 표리부동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중학생인 후보자 딸이 외할머니를 잘 만난 덕에 아무 노력 없이 8억원이 넘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것도 장삼이사 흙수저들에게는 심한 박탈감을 안겼다. 그러나 쪼개기 증여가 불법은 아니다. 오히려 국세청이 권고하는 절세방법이다. (중략) 홍 후보자는 19대 의원 시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청취하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서민과 영세기업이 부당한 채권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규제 완화로 맥주 시장의 대기업 독점을 깨는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중략) 국회는 홍 후보자 청문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부 중소기업정책을 이끌게 해야 한다”

산처럼 쌓인 적폐, 조선일보의 절규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점 73건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청산작업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문건을 배포해 “검찰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청구, 국회 청문회 개최, 언론 및 시민 단체 활용 등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1월11일자. 1면.
조선일보 11월11일자. 1면.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통해 “정권 출범 6개월 동안 ‘청산’을 해왔지만, 내년에도 내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청문회 등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 조선일보 입장에선 불쾌할지 모르지만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홍준표의 오락가락 행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대구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박근혜 청와대를 믿고 패악부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 무얼 믿고 철부지 행동을 숨어서 하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당내 친박세력을 공격한 홍준표 대표는 그러나 대구에 내려가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며 친박세력에 손을 내밀었다.

세계일보 11월11일자. 6면.
세계일보 11월11일자. 6면.
도무지 갈피를 못잡는 홍준표 대표의 행동에 전직대통령 박근혜씨의 정치적 고향이라던 대구에서는 일부 친박 단체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홍 대표를 향해 “배신자 홍준표는 당을 떠나라”, “박근혜 출당조치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검찰 다독이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9일 중앙지검의 전체 간부들을 소집해 30~40분 간 최근의 상황을 설명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변창훈 검사의 사망을 계기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보수언론과 일부 야당이 검찰의 과잉수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11월11일자. 7면.
경향신문 11월11일자. 7면.
이에 윤석열 지검장의 행보는 검찰의 내부결속 다지기로 보인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검찰 내부에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미FTA에 대한 불안, 공청회는 결국 무산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렸지만 파행 끝에 무산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시작 30분 만에 고성이 오갔으며 특히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정부는 자료집을 배포했으나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철폐, 쇠고기·농산물 시장 추가개방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농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11월11일자. 1면.
한겨레 11월11일자. 1면.
더욱이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전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은 입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개토론을 하지 않은 공청회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일부 농민들도 “제대로 준비해서 공청회날을 다시 잡자”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