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광고 편성이 금지된 KBS의 ‘유사 중간광고’가 비판을 받는 가운데 고대영 KBS 사장은 “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꼼수 중간광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VOD를 두 편으로 나눠 팔아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대영 KBS 사장은 “KBS가 (유사) 중간광고를 하는 건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지상파 광고시장의 추세를 볼 때 안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대영 사장은 또한 “100분짜리 프로그램을 VOD 2편으로 나눠 판매하는 프로그램은 단 하나”라고 답했다.

▲ KBS 드라마 '최고의 한방' 화면 갈무리.
▲ KBS 드라마 '최고의 한방' 화면 갈무리.

지상파 방송사는 올해부터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해 한 회분의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고 중간에 광고를 편성해 중간광고 효과를 내는 ‘유사 중간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본래 지상파는 프로그램 예고 안내가 나오기 전, 후 주제곡 및 도입부가 나오기 전, 후 등의 광고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다 2015년 광고를 총량만 규제하면서 광고 분량을 규제하지 않다보니 회차를 나누고 광고를 최소화해 중간광고와 같은 효과를 내는 편법이 나왔다. 

앞서 지난달 27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려면 하고, 안 되면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상파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라도 공영방송이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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