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논의 1년 만에 자유한국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KBS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탈정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KBS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지방정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협회, 대학총장협의회, 한국교원총연합회 등이 추천권을 갖는 내용이다. 강효상 의원측은 “KBS의 이사나 사장 선임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단체를 “명망있는 사회단체”라고 밝혔다.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정치권이 인사권을 갖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추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그러나 교총과 대학총장협의회 등은 보수적인 성향인 데다 조중동 등 종합일간지가 소속된 신문협회에 방송사 이사 추천 권한을 주는 건 이례적이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효상 의원의 법안은 사장 임명 때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각 분야 단체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장 임면 제청 때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다수제’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법안과 달리 MBC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없다. 강효상 의원은 MBC 민영화를 주장해왔으며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법안에 담긴 노사동수 편성위원회에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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