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법을 위반해 입건된 사람은 모두 878명이었고 이 중 512명을 기소하고 16명을 구속시켰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모두 739명이 입건돼 428명을 기소하고 19명을 구속시켰다.

대검찰청은 지난 대선보다 올해 치러진 대선에서 선거사범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벽보 현수막 훼손사범 급증으로 입건인원이 증가했고,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돼 고소 고발이 16.6%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실제 18대 대선에서 107명이 벽보 현수막 훼손 등으로 기소됐지만 19대 대선에서 273명이 기소됐다.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15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대검찰청은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악의적 흑색선전,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며 유형별로 기소된 선거사범은 금품선거 68명, 흑색선전 164명, 폭력선거 273명이라고 밝혔다.

주요 구속 사례로 보면 “A, B(ㄱ당 당원)는 '17. 5. C 후보 아들이 C의 영향력으로 특혜채용된 것처럼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선거캠프에서 이를 공표”해 구속기소하고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이 밝힌 해당 사례는 국민의당의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비리 의혹 조작 사건을 말한다.

이밖에 “D(일용직 근로자)는 ’17. 3. E 후보 부인이 미국에 원정출산하여 딸을 낳은 것처럼 카카오스토리에 댓글을 작성하여 허위사실공표”해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 10월 20일 1심 재판부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심한 욕설을 한 사건도 약식 기소했다.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금품선거 사건으로 “H(ㄴ대학 교수), I(조교수)는 ’17. 2. ㄷ당 J 후보 지지단체 출범식에 대학생 172명을 동원하여 825만원 상당 음식 등 제공”했다며 구속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해당 사건은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 행사에 우석대 태권도학과 전 학과장 조교수가 대학생들을 동원해 논란이 된 내용이다.

입소 장애인 10명에게 사전투표 방법을 알려주면서 실제 투표에서 특정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한 장애인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도 구속 기소해 1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검이 밝힌 선거사범 중에는 탁혁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도 포함돼 있다. 탁 행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지난 8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청와대 측은 대선이 끝나고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검찰이 일괄적으로 선거사범을 처리하는 데 나온 내용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변창훈 검사 죽음 이후 이에 반발해 현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세라는 주장은 억측이라는 것이다. 대검찰청도 지난 5월 9일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범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월 9일까지 처리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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