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질 30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300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중동 등 보수신문을 중심으로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음은 10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면충돌 피해 간 G2”
국민일보 “美中 ‘북핵 포기할 때까지 압박’”
동아일보 “‘세일즈던트’ 트럼프”
서울신문 “‘한반도 비핵화’ 단호한 G2”
세계일보 “美中 ‘北 위험한 행동 포기하게 압박’”
조선일보 “‘예산 털어 최저임금’ 전례없는 실험”
중앙일보 “대북 원유 파이프 못 잠근 ‘베이징 담판’”
한겨레 “미중 정상, 북핵 ‘구동존이’…‘한반도 비핵화 협력’”
한국일보 “‘북핵 이견’ 뇌관은 안 건드린 美中”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지난 9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6.4%(6470원→7530원) 오르는 데 대비하기 위한 예산 2조9708억 원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들 사업주는 월급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 1명 당 지원액은 월 13만 원 수준인데 이는 과거 5년 간 평균 인상률인 7.4%를 초과하는 약 9%p 추가 부담금(월 12만원)과 1만원의 노무비용(사회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이다. 내년 한 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보완할 점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후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조중동, 일제히 비판

해당 내용에 대한 언론의 평은 좋지 않다. 특히 보수신문 불만이 높다. 조선일보는 1면 “‘예산 털어 최저임금’ 전례 없는 실험”이란 기사를 통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급급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 놓고서는 고용이 줄 것이란 비판이 나오자 미봉책으로 재정 지원 방침을 들고나왔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남성일 서강대 교수 발언을 전했다.

▲ 10일자 조선일보 1면
▲ 10일자 조선일보 1면

사설 “기거이 최저임금에 3조 국민부담, 정치 오기일 뿐이다”에서도 “상식 밖의 세금 지원이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이 내년에만 16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30인 미만 사업체의 절반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지원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종업원 수를 30인 미만으로 낮추려 작은 업체들이 감원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는 일단 내년 한 해에 한정한 계획이다. 중앙일보는 사설 “나랏돈으로 민간의 최저임금 지원은 내년 한 해로 끝내야”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려 재정을 투입한다지만 민간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게다가 힘들다고 나랏돈을 나눠 주면 그나마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인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한시적이라면서도 1년만 하고 중단하기보다 내년 하반기에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최저임금 재정 지원이 연장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 “전세계 유례없는 ‘1년 해보겠다’는 최저임금정책”에서 “인건비는 한번 올리면 고용기간 내내 다시 내리기 힘든 경직성 비용”이라며 “더구나 최저임금은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올리기로 공언한 것이므로 1년짜리 지원책이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과세소득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주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70%대에 머무는 현실에서 지원 대상을 제대로 가려낼지도 의문”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벌써 현실을 외면한 미봉책이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동아일보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 소비와 성장률 제고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이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규제개혁이 병행될 때 가능하다”며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목표부터 수정해야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포괄적 방안 마련해야

다소 비판의 강도는 약하지만 한국일보 역시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이 신문은 사설 “최저임금 재정 지원은 미봉책, 포괄적 방안 마련해야”에서 “산업계에선 정부가 현실을 도외시 한 채 내년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끌어올렸다는 반감이 크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자 측의 광범위한 반발, 정부 예산으로 최저임금 상승액을 지원하는 데 대한 우려, 각종 부작용 가능성 등이 커 지원계획을 짜는 데도 고심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 10일자 한국일보 사설
▲ 10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최저임금이 실제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그 폭과 속도가 지나쳐 일자리 위축이 우려되고, 재정으로 고용 사업주를 지원해야 하는 무리가 빚어진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황이 이미 ‘쏟아진 물’이 된 이상, 국회는 고육책이나마 최대의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지속가능성 주문

한겨레의 논조는 해당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수 언론이 내놓은 부정적 평가에 대해 대해 비판했다. 사설 “영세기업 최저임금 지원, ‘지속가능한 대책’ 나와야”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했다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반드시 필요한 조처”라며 “이를 두고 ‘세금 퍼주기’니 ‘세계에서 유례없는 정책’이니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재벌에 수조원씩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괜찮고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양극화 심화와 고용 없는 성장은 ‘유례 있는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한겨레는 해당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한시적인 방침이라며 내년 이후에 대해 분명한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불안해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렇다고 정부 재정으로 무한정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정부는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지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뜯어고치고 상생·협력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의 과제”라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도 대체로 이번 정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한정한 것도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다만 “문제는 대책이 내년 1년짜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강행할 경우 사업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따라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여건을 조성하는 게 먼저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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