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신문의 기사형 광고인 애드버토리얼을 포털에 기사로 내보내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제재를 하지 않게 된다. 애드버토리얼을 처벌하겠다고 공언해온 포털 평가위는 입장을 번복했음에도 관련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광고홍보성 기사 TF’에서 제안한 애드버토리얼(종이신문 별지의 기사형 광고) 규제방안을 논의한 결과 포털과 언론 간 당사자 문제로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수의 평가위 관계자에 따르면 평가위 전체회의 때 △전면 제재 △선별적 제재 △포털과 언론의 계약관계로 당사자들이 판단할 것 등 세 가지 안이 올라왔으며 표결 결과 세 번째 안이 채택됐다. 업계 추천 위원을 중심으로 언론사 수익구조가 취약한 만큼 애드버토리얼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론사가 종이신문 별지 섹션을 통해 기업이나 지자체, 대학 등을 홍보하는 기사형 광고인 ‘애드버토리얼’을 포털에는 기사로 송고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포털 평가위는 올해 초 ‘광고홍보성 기사 TF’를 꾸리고 제재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 2017년 7월20일자 애드버토리얼. 이 광고는 1400만 원을 받고 제작했다. 지면에 광고로 명시했음에도 포털에는 기사로 송고했다.
▲ 2017년 7월20일자 애드버토리얼. 이 광고는 1400만 원을 받고 제작했다. 지면에 광고로 명시했음에도 포털에는 기사로 송고했다.

‘애드버토리얼’은 지면에는 광고로 명시했음에도 포털에는 기사로 송고했다는 점에서 제휴규정 위반행위가 명백한 사안이었다. 몇몇 신문사가 오랜 기간 애드버토리얼을 포털에 기사로 송고한 상황에서 처벌을 할 경우 강력한 제재까지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기사로 위장한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유지한 채 애드버토리얼에 대한 제재 권한만 포기한 것은 논란이 예상된다. 아크로팬 등 일부 매체가 지난 3일 ‘기사로 위장한 광고’로 인한 벌점이 쌓여 퇴출된 상태에서 종이신문의 ‘기사로 위장한 광고’만 봐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6일 포털 평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애드버토리얼 등 특집 지면에 포함된 기사의 경우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로 판단, 일반 기사 형태로 포털에 송고할 경우 모두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털 평가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음에도 관련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포털 평가위가 입점·퇴출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독립기구로 출범했음에도 포털에 공을 넘긴 것은 규제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애드버토리얼’이 영향력이 막강한 종이신문의 관행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앞서 9월 한국신문협회는 신문협회보를 통해 ‘기사로 위장한 광고’ 등 제재에 대해 “기사 생산량이 많은, 즉 언론활동이 활발한 매체일수록 불리해진다”며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 일러스트=권범철 만평작가.
▲ 일러스트=권범철 만평작가.

한편 포털 평가위는 입점 심사 및 재평가(퇴출 평가) 규정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점 심사의 경우 뉴스타파가 콘텐츠 제휴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월간 기사 최소 송고량에 미달돼 탈락처리된 점 등을 감안해 매체별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단독] 뉴스타파, 네이버·다음 입점 심사 1위 했지만 ‘탈락’)
(관련기사: 민중의소리·코리아타임스가 포털에서 퇴출됐다)

재평가(퇴출 평가)의 경우 가장 높은 단계의 제휴등급인 콘텐츠 제휴사는 탈락하게 되면 퇴출이 아닌 강등하는 방안을 신문협회 등이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재평가 결과 한국일보 계열사인 코리아타임스는 콘텐츠 제휴사였다가 한 번에 퇴출됐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진입과 퇴출 심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겠다며 구성된 독립기구다.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언론사가 소속된 단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포털 평가위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7개 단체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 추가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YMCA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15개 단체는 각각 2명씩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포털사와 언론사 계약상 대가를 받은 홍보목적의 기사는 전송할 수 없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광고성 기사 제재 규정에 따라 기존과 같이 모니터링하며 시정조치된 건에 대해서는 제재 평가 후 벌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후 4시32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관계자 입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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