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콘텐츠 제휴 입점심사 결과 뉴스타파가 1위를 차지했지만 기사 송고량 기준에 미달돼 탈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 콘텐츠 제휴 심사 결과 동아사이언스와 시사저널 등 2개 매체가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포털 평가위 최종 전체회의 때까지는 3개 매체가 합격된 것으로 보고됐다. 가채점 결과 뉴스타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기사 송고량’ 기준에 미달됐다는 점이 확인돼 탈락 처리됐다.

포털 뉴스 제휴방식은 ‘검색제휴’와 ‘콘텐츠 제휴’가 있다. 이번에 심사한 ‘콘텐츠 제휴’는 포털이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재료를 받게 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제휴 방식이다. 제휴가 통과됐다면 뉴스타파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 메인에서 볼 수 있었다. 

▲ 네이버와 다음 로고.
▲ 네이버와 다음 로고.

뉴스제휴평가위는 입점매체 기준으로 월간 최소 기사 송고량을 일간종합지 200건, 인터넷종합지 100건, 전문지 50건, 월간지 20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전문지 분야에서 심사를 받았고 기사량이 월 50건에 미달됐다.

복수의 평가위 관계자는 뉴스타파의 탈락은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의도적으로 특정 매체를 떨어뜨린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30명의 평가위원 중 10명이 심사를 맡았으며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은 전체회의 때 한 매체가 탈락처리됐다는 이야기만 들었으며 해당 매체가 뉴스타파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 내에서도 기존 심사 기준이 탐사보도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 관계자는 “기존 조건이 미비했던 것이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며 “입점을 논의하는 소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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