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와 뉴스1 사진기자 간에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뉴스1 사진부는 폭행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진기자협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뉴스1 사진부는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달 31일 긴급체포된 청와대 전 비서관들의 소환 취재가 진행된 중앙지검 청사에서 이아무개 연합뉴스 기자가 유아무개 뉴스1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실제 당시 현장에 있던 사진 영상 취재 기자 등에 따르면 이 기자와 유 기자는 현장에서 두 차례 갈등을 빚었다. 이들에 따르면 연합뉴스와 뉴스1 모두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긴급 체포되는 장면을 찍지 못했다. 

이에 연합뉴스 이 기자가 타사 기자에게 먼저 사진을 제공받았고 이후 뉴스1 유 기자도 타사 기자에게 사진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은 이 과정에서 두 기자 사이에 거친 말이 오갔다고 전했다. 

A 기자는 3일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말이 오갔는데 이 기자의 말투 때문에 일이 커졌다”며 “말 끝에 거친 단어를 붙였다”고 말했다. B 기자는 “취재가 끝나고 사건이 일어났다. 두 사람이 서로 잡고 뒹굴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뉴스1 사진부는 성명서에서 “이 기자는 수많은 취재진이 운집한 검찰 취재 현장에서 후배 기자에게 계속적인 욕설과 협박을 했다”며 “동료들의 거듭된 제지와 만류에도 취재 종료 후 마감 중인 유 기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썼다.

뉴스1 사진부는 “피해기자는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기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 사진기자협회 차원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3일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원인 이유 불문하고 당사자 후배에게 사과를 했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번 일이 잘 수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기자협회 협회장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고 뉴스1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공개 사과부터 기다리고 있다”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보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