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란 무엇일까요?

건강의 학술적 개념은 질병∙재해로부터의 자유, 건강과 불건강의 연속, 기능과 잠재역량, 대처능력, 인간의 온전한 상태, 안녕 상태, 질적 삶, 사회적 구성물 등 무척 다양합니다.

학술적 개념이 아닌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2013년 서울시민회의에서 나온 건강의 개념을 보면 ‘우리에게 건강은 생명과 같음’,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관계적 건강을 아우름’, ‘건강은 봄에 싹이 트고 잎이 무성하고 단풍 들고 낙엽이 져서 떨어지는 나무와 같음’ 등 참 창의적이고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산업재해, 비싼 진료비,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달걀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유전, 생활습관 같은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교육, 노동, 주거, 의료 등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건강, 과연 헌법에 권리로 명시될 수 있을까요?

건강권 실현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리가 될 수 없다?

건강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리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권리의 조건이라면 ‘차별금지’, ‘의사표현의 자유’, ‘이동과 거주의 자유’, ‘양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등도 권리로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권을 위해 정부가 노동 그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야 하는 것처럼, 건강권 역시 정부가 건강 그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를 포함하여 교육, 노동, 소득, 주거, 환경 등에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건강권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권리로서 불가능하다면,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선거권’ 등도 권리로서 불가능합니다. 경찰제도, 사법제도, 선거관리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헌법상 의료에 대한 권리가 규정된 핀란드와 규정되지 않은 미국의 보건의료 지출 비용을 비교해보면, 헌법에 의료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용이 훨씬 많이 든 미국 보다 핀란드가 건강 수준이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이 권리?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경우 제20조에 건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948년) 헌법 제20조는 이후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습니다.

- 제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962년)

- 제34조 제2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980년)

-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987년 - 현재)

국제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에는 건강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 실업 , 질병 , 장애 ,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을 구체화한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대한민국에는 1990년 국내법적 효력 발생)에도 건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분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헌법에 건강권을 넣자!

헌법에 건강권을 규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건강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 국가 의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법의 건강권 조항에 근거해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여러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권 침해시 헌법재판을 통해 구제가 가능해지고 동시에 건강권 개념이 명확해 집니다.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는 건강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기존 건강권을 담은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건강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들어갈 건강권 조항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은 권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건강권이 있다.” “건강 영역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필수 의료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건강권은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권을 위해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건강권을 위해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등등...

이제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건강권을 말해보세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바꿈세상을바꾸는꿈은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 라는 주제로 오는 11월28일(화)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건강권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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