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고위공무원에게 수십억 원의 금전을 상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와 별도로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청와대의 뇌물 수수 혐의 및 국정원의 국고 손실 혐의를 동시에 정조준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 중심이 국정농단 부역자 처벌에서 국정원 불법 상납 규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 관계자에게 금전을 요구해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청와대 관계자가 현금 5억 원으로 여론조사 수행업체 관계자에게 밀린 대금을 지급했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국정원 의혹과 관련해 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민중의소리
▲ 국정원 의혹과 관련해 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민중의소리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4월13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여론조사 업체에 경선 등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다수 실시했다. 청와대는 당시 조사를 수행한 업체에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에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국정원은 특수활동비에서 5억 원을 지급했다. 청와대는 여론조사를 수행한 업체 한 곳에 전액 현금으로 한 번에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시→이행→용처’ 실체 규명 필요

지난달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5억 원 현금 전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가 적시됐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향후 △현금 5억 원 전달을 지시·결재한 국정원 관계자 △현금을 전달한 국정원 관계자 △현금을 요구 및 수령한 청와대 관계자 △현금 수령을 지시한 청와대 측 최종 책임자 등을 규명하는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측 관계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정원장을, 이 전 실장은 2013년 4월부터 2017년까지 기조실장을 역임했다. 기조실장은 국정원 예산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 최소 40억 원대 규모로 알려진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비’의 경우 검찰은 국정원장 몫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불법 자금 5억 원의 경우도 국정원장이 재가 및 결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급 용처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해당 여론조사를 비공개로 수차례 의뢰·추진했다. △해당 여론조사의 내용 및 활용처 △청와대 의뢰 행위의 위법성 여부 △관련 예산 책임자 및 최종결재권자 △청와대 비서실의 조직적 연루 여부 등이 추가로 규명돼야 할 대상들이다.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국가정보원의 MBC 장악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민중의소리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국가정보원의 MBC 장악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이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청와대 관계자에겐 당장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고손실죄는 공무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배임한 경우로 가중처벌된다. 손실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안봉근 뇌물 추가 혐의 확인… ‘박근혜 청와대’ 조직적 뇌물 수수 정황

검찰은 2일 새벽 6시 경 전으로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엔 뇌물수수·국고손실 등 혐의가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이 매년 10억 원씩 약 40억 원 이상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검찰이 파악한 경과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 규모는 현재 알려진 수준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매달 국정원 간부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외에도 추가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했다. 안 전 비서관은 추가로 파악된 금전 수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및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2014년부터 매달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국정원 간부로부터 수수했다고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연루된 국정원 관계자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윤선 전 장관 등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명호 전 국장이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하루 만에 나온 결과가 아니라 오랫 동안 보안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했다며 ”많은 관련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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