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난달 26일 노조위원장 징계, 노조 혐오 성명 발표, 광역화 투표 불참 관련 노조원에 경위서 요구 등을 이유로 송재우 춘천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회사 측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춘천MBC 측은 지난 7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강원지노위)가 내린 부당노동행위 판정 결과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춘천MBC는 지난 4월 임금교섭 중 ‘방송제작물(필러) 등 최소한의 제작의무 위반 및 태만’ 등을 이유로 최헌영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춘천지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춘천지부는 징계사유 미비 등의 이유로 재심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부가 이를 강원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자 지난 7월 지노위 결정을 하루 앞두고 회사가 징계를 철회하기도 했다.

▲ 송재우 춘천MBC사장이 지난 7월 출퇴근길에 경찰을 불러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노조는 송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춘천지부 제공
▲ 송재우 춘천MBC사장이 지난 7월 출퇴근길에 경찰을 불러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노조는 송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춘천지부 제공

춘천지부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피하려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초심과 재심 모두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통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것”이라며 “중노위 판결을 계기로 우리는 본격적인 춘천MBC 적폐청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춘천지부는 송 사장 퇴진 등을 이유로 파업 중이다.

춘천지부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이에 강원지청은 회사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시행했다. 또한 강원지청은 춘천MBC가 지난 5월 노조의 부분파업 기간 중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춘천지부는 지난 9월 춘천지검에 송 사장 부당노동행위금지법 위반 혐의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 춘천MBC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소속 안동, 부산 등 각 지역지부장들이 송재우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어놨다. 사진=춘천지부 제공
▲ 춘천MBC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소속 안동, 부산 등 각 지역지부장들이 송재우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어놨다. 사진=춘천지부 제공

춘천지부는 성명을 통해 검찰이 조속하게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춘천지부는 “사법부도 더 이상 춘천MBC에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조속한 수사를 재개해, 송재우 사장과 그 공범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하고 노동부가 수시 근로감독을 통해 1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춘천MBC 사측의 불법행위는 명백한데도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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