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연일 교통방송 tbs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며 공세를 이어간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으로부터 tbs의 법적지위에 대한 판단을 의뢰받은 결과 보도를 금지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입법조사회답서를 31일 발표했다.

앞서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진·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tbs의 보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은 “tbs는 교통과 기상 중심의 전문편성사업자”라며 “전문편성사업자는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장르가 오락, 교양에 한정된다. 뉴스와 대담 장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명길 의원 역시 “tbs는 전문편성 외에 교양과 오락만 편성할 수 있지만 오래전부터 시사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전문편성의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된 결론이 없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tbs와 CBS의 경우 전문편성 분야가 ‘방송법’에 명시되기 전에 이미 방송사로서의 허가를 받아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다”면서 “이로 인해 그동안 시사 및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데 규제를 받지 않아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수십 년간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을 해 온 사업자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tbs는 1989년 설립 당시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한 ‘특수목적사업자’로  허가를 받았다. 2000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특수목적사업자’라는 용어가 사라진 대신 케이블 채널을 규정하기 위해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불가능한 ‘전문편성 사업자’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입법의 미비로 tbs를 규정한 사업자 명칭이 사라졌지만 이전부터 보도를 해온 tbs를 ‘전문편성 사업자’로 간주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등 청취자로부터 사랑 받는 다른 라디오 시사프로그램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현실에 맞게 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경환 전 tbs 사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2013년 재허가 심사 때 방통위 청문위원으로부터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하겠느냐는 질문을 듣고 ‘하겠다’고 답했다. 이 점이 속기록에 기록돼 있고 재허가를 받았다”면서 “tbs가 보도기능을 갖는 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tbs가 재허가 후 받은 허가증에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다룬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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