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정감사에서 국회 방호원이 고대영 KBS 사장에게 질문하던 KBS 기자 입을 막는 등 취재를 통제한 것에 대해 KBS 기자협회가 30일 국회를 항의 방문했다. 국회 측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고 사장에게 질문하다 국회 방호원에게 입을 막히며 제지 당한 이슬기 기자, 박종훈 KBS 기자협회장 등 7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경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사무총장 직무대행)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박 협회장은 “이슬기 기자가 취재 기자로 출입증을 받아 현장에 방문했는데 제지당했다”고 말하자 진 차장은 “취재도 중요하지만 증인보호(목적)도 있다. 장소가 회의장 안이라는 걸 감안했던 것”이라며 “질서유지 차원이었는데 취재 통제로 느꼈다면 그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박 협회장이 ‘오는 11월 국감에서도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제지할 생각이냐’고 묻자 진 차장은 “상대가 기자냐 아니냐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며 “관례나 질서유지 차원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슬기 기자는 “당시 의원들도 입장하지 않았고, 회의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날 결국 국감도 열리지 않았다”며 “이후 다른 매체 기자들에게 연락이 많이 왔는데 국회 방호원을 고 사장 경호원으로 알고 질문을 하더라”고 말했다. 제3자들도 국회 측이 고 사장을 과잉 보호한 것처럼 봤다는 지적이다.
이에 진 차장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감사가 진행될 때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경호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KBS 기자들은 지난주 이미 항의 방문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진 차장은 지난 26일 국회 방호원이 KBS 기자 입을 막은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기자는 SBS가 당시 현장을 찍어 편집한 영상을 진 차장에게 보여주며 “영상을 본 시민들의 대다수 반응이 ‘국회 반응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는데 (국회 측은) 원론적으로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차장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살펴봐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진 차장의 일정으로 인해 면담은 12분 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