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정감사에서 국회 방호원이 고대영 KBS 사장에게 질문하던 KBS 기자 입을 막는 등 취재를 통제한 것에 대해 KBS 기자협회가 30일 국회를 항의 방문했다. 국회 측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고 사장에게 질문하다 국회 방호원에게 입을 막히며 제지 당한 이슬기 기자, 박종훈 KBS 기자협회장 등 7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경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사무총장 직무대행)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 30일 오전 국회 진정구 입법차장과 KBS 기자들이 면담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 30일 오전 국회 진정구 입법차장과 KBS 기자들이 면담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박 협회장은 “이슬기 기자가 취재 기자로 출입증을 받아 현장에 방문했는데 제지당했다”고 말하자 진 차장은 “취재도 중요하지만 증인보호(목적)도 있다. 장소가 회의장 안이라는 걸 감안했던 것”이라며 “질서유지 차원이었는데 취재 통제로 느꼈다면 그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박 협회장이 ‘오는 11월 국감에서도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제지할 생각이냐’고 묻자 진 차장은 “상대가 기자냐 아니냐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며 “관례나 질서유지 차원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KBS 기자들은 집중적으로 고대영 사장의 국가정보원 금품 수수 의혹, KBS 민주당 도청 의혹, KBS 파업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고 사장은 눈을 감은 채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한 방호원은 이슬기 기자 입을 손으로 막아 ‘취재 통제’ 논란을 불렀다. 사진=TV조선 유튜브 갈무리
▲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KBS 기자들은 집중적으로 고대영 사장의 국가정보원 금품 수수 의혹, KBS 민주당 도청 의혹, KBS 파업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고 사장은 눈을 감은 채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한 방호원은 이슬기 기자 입을 손으로 막아 ‘취재 통제’ 논란을 불렀다. 사진=TV조선 유튜브 갈무리

이슬기 기자는 “당시 의원들도 입장하지 않았고, 회의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날 결국 국감도 열리지 않았다”며 “이후 다른 매체 기자들에게 연락이 많이 왔는데 국회 방호원을 고 사장 경호원으로 알고 질문을 하더라”고 말했다. 제3자들도 국회 측이 고 사장을 과잉 보호한 것처럼 봤다는 지적이다.

이에 진 차장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감사가 진행될 때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경호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KBS 기자들은 지난주 이미 항의 방문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진 차장은 지난 26일 국회 방호원이 KBS 기자 입을 막은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기자는 SBS가 당시 현장을 찍어 편집한 영상을 진 차장에게 보여주며 “영상을 본 시민들의 대다수 반응이 ‘국회 반응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는데 (국회 측은) 원론적으로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차장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살펴봐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진 차장의 일정으로 인해 면담은 12분 만에 종료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