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초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초교 5학년 채○○이라는 아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라고 말하는 것을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다. 이는 반국가세력이 검찰 조직 무력화를 노린 소문 유포 행위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초교 재학 사실 외 다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재판 과정에서 관련 정보 습득 경위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가 지난 23일 채 전 총장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하면서 당시 ‘채동욱 찍어내기’를 기획·지시한 상부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채 전 총장 아들의 개인정보를 캐낸 송주원 국정원 정보관 외에도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간부가 있었다. 이 간부는 송 정보관이 채 전 총장 혼외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7일 채 전 총장 아들의 이름과 학교 등 상당히 구체적인 신상정보 내용이 담긴 첩보를 작성해 국내정보 부서장을 거쳐 서천호 2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13년 9월30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채 전 총장은 이날 혼외자 의혹으로 총장 직을 사퇴했다. ⓒ 연합뉴스
지난 2013년 9월30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채 전 총장은 이날 혼외자 의혹으로 총장 직을 사퇴했다. ⓒ 연합뉴스
그러나 개혁위는 국정원 간부들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청와대와 조선일보 등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

개혁위는 “당시 보고라인(2차장-국내정보 부서장-직속처장) 간 통화기록·내부 인물정보(채동욱) 검색기록 등을 전수 확인하고 지휘부와 송 직원 및 주변 동료 등 53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송주원 정보관과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3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송주원의 범행이 비록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결국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검증하는 등의 구실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모종의 음모에 따라 국정원의 상부나 그 배후 세력 등의 지시에 따라 저질렀을 것이 능히 짐작된다”며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및 수집을 지시한 국정원 상부나 그 배후 세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책임을 이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송주원 개인에게만 모두 돌리는 것은 처벌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송 정보관과 함께 2013년 6월11일 조이제 전 국장으로부터 채동욱 혼외자 정보를 받은 조오영 전 행정관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었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부하 직원이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검찰은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한편 2013년 10월1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청와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서천호 국정원 제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사생활 자료를 요청하고,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채동욱은 내가 날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곽 전 수석은 8월5일 경질되면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채 총장 자료를) 주고 떠났는데 8월 중순 (곽 전 수석이 채 총장의) 정보를 들고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났다”며 “곽 전 수석과 강 편집국장은 (대구 대건고) 선후배 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곽 전 수석과 강 의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 개혁위 역시 송 정보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경위와 배후에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나 조직적 개입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해당 사건에 가담한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개혁위는 “송 직원의 불법행위 착수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 직원의 첩보 수집 경위에 대한 해명이 항소심 재판부가 판시한 바와 같이 납득이 어렵다”며 “송 직원 불법행위 전후 국정원 간부들의 특이 동향(인물 검색 및 통화 빈번) 등을 고려할 때 송 직원 단독 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해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도 국정원 개혁위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밑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서울중앙지검 피감 기관장으로 출석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윤석열 지검장에게 “국정원 개혁위에서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위 논두렁 시계 언론 유출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철저한 수사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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