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출입기자들이 24일 1박2일로 워크숍을 떠났다. 산토리니의 풍경을 느껴볼 수 있다는 강원도 삼척 S리조트에서 펼쳐지는 주요 일정은 통일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동해시 북방교역 거점항 육성사업 브리핑 및 시설참관 △실‧국장 간담회 △장관님과의 대화 △지역문화 체험 등이다. 참석인원은 통일부 출입기자 39명과 장관·대변인 등 통일부 관계자 19명이다.
이들이 묶고 있는 S리조트는 삼척 부근에서 고급 리조트로 소문이 난 곳으로 2인 기준 리조트 객실+조식 패키지 상품이 19만7000원이며 2인 기준 호텔 객실+조식 패키지 상품의 경우 20만6000원이다. 1인당 숙박+조식비용만 10만원 수준이다.
통일부 출입기자들은 24일 오전 9시 동해시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출발해 한정식집에서 오찬을 한 뒤 동해항으로 이동해 동해시 북방교역 거점항을 참관하고 S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한 뒤 세미나실에서 실국장 간담회와 장관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후 장관이 주재하는 만찬장으로 이동하는 일정이다.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이 음식점의 모둠회 가격은 大자 기준 12만원이다.
통일부 기자들의 이날 워크숍은 김영란법 위반일까. 김영란법에 나와 있는 금품수수 예외 조항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보면 ‘공식적 행사 및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은 공직자 소속기관장과 상담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해석에 비춰보면 통일부가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대접받는 취재일정의 경우 ‘공식적 행사 및 통상적인 범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애초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취지와 어긋나는 행사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해보인다. 꼭 전망 좋은 리조트에서 해양레일바이크를 타며 장관과의 대화를 진행해야만 할 이유는 없다. 이 같은 워크숍이 비단 통일부 뿐만 아니라 대다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관행적인 포맷이란 점에 비춰보면 공직사회도 김영란법 위법 여부만 따질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사회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