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09년 5월 당시 고대영 KBS 보도국장(현 KBS 사장)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3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다.

국정원 개혁위가 밝힌 적폐청산 TF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사건’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KBS 담당 IO(Intelligence Officer·국내 정보 담당관)가 2009년 5월 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에 대한 불보도를 협조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KBS 담당 IO가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불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신청서·자금결산서 및 담당 IO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 고대영 KBS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 고대영 KBS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개혁위는 “KBS 보도국장의 현금 수수와 ‘院(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불보도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KBS 보도국장은 현 고대영 KBS 사장이다. 실제 KBS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면이었던 2009년 5월 추모 보도를 방송사 가운데 가장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KBS 기자협회는 그해 6월 김종률 KBS 보도본부장과 고대영 보도국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고 국장에 대해 보도국 기자 260여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8명이 참여해 그 가운데 93%가 넘는 129명이 불신임했다.

한편, KBS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2009년 5월, 고대영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기사 누락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고 사장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군다나 기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KBS는 “당시 KBS 보도정보시스템에 나와 있는 취재 상황에 따르더라도 동건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검찰이 부인함에 따라 기사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보도국장이 기사 삭제나 누락을 지시하거나 관여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당사자에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일부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고 사장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고 사장은 23일 오후 미디어오늘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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