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기자가 원직으로 복귀했다. 동료를 성희롱한 기자의 복귀는 언론사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4명의 기자(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아이뉴스24) 중 파이낸셜뉴스 기자만 원직으로 복귀했다. 23일 파이낸셜뉴스 측은 미디어오늘에 “3개월 감봉과 2개월 근신이라는 강력한 징계를 했고, 2개월이 지났으니 복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남성 기자 4명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단톡방)에서 동료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한 대화가 공개됐고 기자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들은 단톡방에서 ‘회사에 섹시한 여자가 없다’, ‘(동료 여성 기자를 언급하며) 가슴만 만져도 리스펙’, ‘(한 여성 기자의) 가슴 보려고 목 빼고 있다가 걸린 것 같다’ 등 발언과 함께 특정 여성 기자들의 신체에 대해 ‘가슴 큼’, ‘가슴 전무’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했다.

(관련 기사: ‘단톡방 성희롱’ 세계일보‧머니투데이‧파이낸셜뉴스‧아이뉴스24)

▲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한 내용을 각색해 만든 기자들 단톡방. 디자인=이우림 기자
▲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한 내용을 각색해 만든 기자들 단톡방. 디자인=이우림 기자
사건이 밝혀진 지 두 달여가 지난 10월23일 현재, 언론사 네 곳의 기자 모두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의 경우, 해당 기자는 사건 이전 국회 출입이었으나 현재는 체육부에서 기사를 쓰고 있다. 징계수위는 감봉 2개월, 대기 발령이다.

아이뉴스24의 경우, 해당 기자 역시 사건 이전 국회 출입이었고, 현재는 내근직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징계수위는 감봉 1개월, 국장석 대기다.

머니투데이 기자의 경우 사건 이전 국회 출입 기자였고 현재는 증권 관련 기사를 쓰고 있으나 10월13일 이후 기사는 검색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측은 “해당 기자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만 밝히고 개인정보라며 징계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의 경우, 해당 기자는 사건 이전 사회부 법조 출입 기자였고, 3개월 감봉과 2개월의 근신 징계가 끝난 후 23일 사회부로 복귀했다.

한 경제지 기자는 “사건 당시 같이 법조 출입을 하는 기자들이 그의 복귀에 불안감을 드러냈고, 여기자협회에서도 성명을 냈던 만큼 제대로 된 징계를 원했다”며 “다시 원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자는 “이런 조치는 ‘동료를 성희롱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과 같이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다”며 “제대로 된 징계를 원했던 기자들의 기대감을 산산조각내고, 해당 언론사를 불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는 해당 기자들에 대한 자체 징계를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측은 “회의 결과는 10월 중 나오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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