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영국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 위법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의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사이트의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2심 재판부가 방통심의위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지난해 5월 방통심의위는 ‘노스코리아테크’ 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담고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 갈무리.
▲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 갈무리.

그러나 ‘노스코리아테크’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가 운영하는 북한 ICT 전문 웹사이트로 북한 체제를 고무하거나 찬양하는 곳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연합뉴스,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의 언론이 노스코리아테크의 콘텐츠를 인용하기도 한다. 

1심 재판부는 “웹사이트의 차단은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 정보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에서 방통심의위는 국내법상 표현의 자유는 외국인에게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라며 사이트 차단으로 인한 ‘이익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판시했다.

오픈넷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법원의 판결이 무분별한 웹사이트 차단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진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의 자의적인 차단을 가능케 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됐다. 프리덤하우스가 지난해 한국을 ‘인터넷 부분자유국’으로 분류하며 “영국 언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가 한국 규제기관에 의해 차단당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차단 당시 마틴 윌리엄스는 노스코리아테크 게시물을 통해 “한국과 북한 모두 인터넷 검열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