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적대감이 공존하는 헌법

최근 한반도는 갈등과 대립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드배치를 둘러싼 주변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핵실험은 나날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는 연일 무서울 정도로 설전이 오고가며 대화채널마저 사라진 가운데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남북관계 속에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헌법 4조입니다. 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바로 헌법 3조입니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한 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인구는 증가하여 내수 시장이 활성화 되고

국방비 절감으로 사회, 복지가 늘어나고

북한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생산력, 신뢰도 높아지고,

문화, 관광산업으로 일자리는 늘어나고…

통일에 장점은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많겠지만 지금의 헬조선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답이 바로 평화 통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화통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누군가 평화와 통일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헌법에 평화통일을 담자

남북의 대립을 멈추고 한반도는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과거 늘 반복되었던 통일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도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에 평화통일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재의 헌법 3조와 4조를 합쳐 이렇게 수정하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통일! 상상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소원은 꼭 이루어질 겁니다. 시민이 직접쓰는 새로운 헌법에 참여해주세요. → 바로가기 : bit.ly/시민개헌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http://change2020.org/) 에서 이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미디어오늘에 보내왔습니다. 바꿈은 사회진보의제들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단체들 사이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7월에 만들어진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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