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요지부동이다.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일을 오래 할수록 격차가 커지는 임금 체계 때문에 정규직 급여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대비 80% 수준까지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에 비춰 교육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2017년 월평균 임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직’으로 분류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올해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이었던 2015~2016년 사정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 자료=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17년 10월20일 기자회견 자료집중
▲ 자료=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17년 10월20일 기자회견 보도자료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1년차 월평균 임금은 1년차 정규직 급여 285여 만 원의 72.4%인 206만 원 가량이었지만 5년차로 접어들며 격차는 68%로 벌어졌다. 10년차 영양사는 정규직의 58.4%(약 223만 원), 15년차는 52.4%(약 233만 원)로 심화됐고 20년차의 경우는 47.2%(약 241만 원)로, 정규직 임금 512여 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실무사, 조리원 등 직종이 다른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다. 정규직 대비 87.6%를 받던 1년차 교육실무사는 10년차에 접어들며 정규직의 66%인 196만 원 가량을 받았다. 근속에 비례해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20년차 교육실무사 월 급여는 214만 원으로 산정됐다. 20년차 정규직 교육실무사는 156만 원이 더 많은 371만 원을 받았다.

20년차 급식조리원(방학 중 비근무)은 정규직과 가장 큰 임금 격차를 보였다. 같은 연차 정규직이 월 378여 만 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 조리원은 47.1%인 178여 만 원을 받았다. 조리원 직종은 ‘67.5%(1년차)→60.2%(5년차)→52.5%(10년차)→49.3%(15년차)’ 순으로 월 급여 격차가 심화됐다.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근속·급식비·상여금 모두 차별 적용

이처럼 근속이 늘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차별적인 임금 체계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근속 연수와 관련된 임금 책정이 핵심으로 꼽힌다.

호봉제가 적용되는 정규직의 경우 연차가 쌓일수록 매해 8~10만 원 가량 월 급여가 인상된다. 매년 인상되는 기본급, 한 해 두 번씩 월 봉급액의 5~50%씩 지급받는 정근수당, 5년 이상 근속자에게 5만 원 이상의 수당이 붙는 정근수당가산금 등을 합해 계산한 값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2만원 씩 인상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이 전부다. 이마저도 근속연수 만 3년을 채우고 난 뒤인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부터 적용된다. 상한선도 31~35만 원(지역별 차이) 선이다.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지난 10월10일 오후 서울 서대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4일째 단식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농성장을 찾아 지도부를 면담했다. 사진=민중의소리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지난 10월10일 오후 서울 서대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4일째 단식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농성장을 찾아 지도부를 면담했다. 사진=민중의소리

예로 들어 10년차 9급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은 120만3500원에서 206만3900원으로 86만 원 가량이 증가한다. 정근수당은 기본급에 45%인 92만8755원이 한 해 두 번 지급돼 총 185만7510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매달 5만 원씩, 일년에 60만 원이 정근수당가산금으로 지급된다.

교육공무직인 10년차 교육실무사의 경우 기본급 160만1090원에 장기근무가산금 14만 원이 더해진다. 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이 14만 원일 뿐인 셈이다.

이외 붙는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복지비도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정규직원이 매달 13만 원씩 받는 정액급식비 경우 비정규직은 8~13만 원씩 받는다. 정규직원이 명절상여금으로 기본급의 60%씩(약 80~173만 원) 한 해 두 번 받을 동안 비정규직은 50만 원 고정급여로 두 차례 받는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은 평균 약 200만 원 수준이고 교육공무직은 45~100만 원 선이다. 정규직은 ‘맞춤형복지포인트’ 명목으로 기본 40만 원에 배우자 수당 10만 원, 가족 수당 5만 원 등의 추가 수당이 붙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본 35~40만 원에 근속에 따라 붙는 1~10만 원 수당이 추가로 더해진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근속수당 3만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장기근무가산금 명칭을 근속수당으로 교체하고 2년차 직원부터 매해 3만원씩 수당이 누적되는 산정 방식이다.

이들은 애초 정규직 근속수당의 50% 수준인 5만 원을 근속수당 기준으로 주장했으나 교육부·교육청 과의 교섭 과정에서 3만 원 안을 양보안으로 제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25일 전국적인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근속수당 3만원 도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철회가 요구 조건이다. 교육부 측이 교섭에서 이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틀 뒤 학교 현장은 총파업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교섭이 난항을 겪는 배경으로는 교육청 측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가 지목되고 있다. 교육청은 근속수당 3만원 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노조 측에 ‘시급 산정 기준 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것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이에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라며 즉각 반발해 지난 11일까지 15일 간 단식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시급 산정 시간이 209시간으로 줄어든다면 2017년 월 기본급이 160여 만원이 유지돼도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243시간 기준 2017년 시급은 약 6584원이지만 209시간 기준 시급은 약 7655원으로 상승한다.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청이 이를 준수해 2018년 월 기본급이 182만 원 가량이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교육청 요구안이 통과될 시 기본급은 160만 원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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