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출구조사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JTBC와 JTBC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직원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한 JTBC보도가 영업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TBC 법인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비밀유지 각서를 쓰는 등 보안 유지에 노력했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며 JTBC측이 무단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TBC는 오후 6시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조사 결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다”면서 영업비밀의 조건인 비공지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 10월20일자 JTBC '뉴스룸' 보도화면 갈무리.
▲ 10월20일자 JTBC '뉴스룸' 보도화면 갈무리.
2014년 지방선거 당시 JTBC는 MBC가 서울시장 득표 1‧2위와 예상득표율을 내보내고 3초 뒤에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그러자 지상파 3사측은 JTBC보도가 영업비밀 침해라며 손석희 사장 등 관계자를 형사 고소하는 한편 24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4억 원은 지상파 3사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동출구조사에 들인 비용 전액이다. 대법원 민사1부(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6월 “JTBC는 방송 3사에 각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적 대응 당시 JTBC를 겨냥한 지상파 3사측의 대응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상파 3사측이 민사소송으로 배상책임을 묻고 추후 무단도용 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형사고소를 택한 것을 두고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당시 지상파 3사는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의 검찰 조사를 적극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지상파 3사는 20일 메인뉴스에서 항소심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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