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뉴스가 기자들에게 추석 연휴 기간 중 매일 온라인용 기사 2건, 연휴 기간 동안 총 취재 기사 2건씩 쓰도록 지시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기자들에게 징계성 편집국 당직 근무를 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서 ‘온라인용 기사’란 보도자료를 참고하는 등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기사를 뜻하고, ‘취재기사’는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해 보다 시간과 노동이 필요한 기사를 말한다.

편집국 당직은 근무일 퇴근 후 회사에 남아서 오후 11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번 징계성 당직을 사내에선 ‘벌당직’이라고 불렀다. 편집국 당직은 원래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맡는데 연휴 때 기사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기자에게 대신 ‘벌당직’을 맡도록 한 것이다.

또한 회사는 연휴 전부터 기자들에게 토요일 온라인용 기사 1건을 쓰도록 지시했다. 추석 연휴 기간과 토요일 기사 작성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파이낸셜 뉴스 노사는 합의를 통해 편집국 중간 당직(오후 6시30분~오후10시), 편집국 심야 당직(오후 6시30분~오후11시), 토요 당직(오전 9시~오후 6시) 및 당직 근무 인원과 수당 등을 규정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대해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비춰보면 토요일과 명절 연휴 기사 작성 관련 노사합의에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이를 노사합의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추석 연휴 중 회사가 휴일로 지정한 날과 토요일의 경우, 기사 작성 시간이 짧더라도 이를 강제한 것은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벌당직’의 경우 일종의 징계처럼 적용됐으니 넓은 의미의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 파이낸셜 뉴스
▲ 파이낸셜 뉴스

이에 회사 측은 온라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변화한 언론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기자들 불만에 대해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차석록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은 1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요즘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서비스해야 하는 시대이니 변화한 언론 환경에 대해 기자들과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겠다”며 “노조와 합의한 건 아니지만 과거 명절 연휴 때도 해오던 것인데 토요일 기사 주문 시기와 타이밍이 같아 기자들이 불만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차 국장은 “과거엔 (명절 연휴 때) 자율적으로 쓰도록 했다. 이 경우 ‘나 몰라라’하는 기자들도 있고 열심히 하는 기자들도 있다”며 “이번엔 할 수 없이 모두에게 기사 의무 건수를 알리고 ‘벌당직’을 세운다고 공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 뉴스는 19일 연휴 기간을 포함해 최근 기사를 대상으로 성과가 좋은 기자를 선발해 사내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차 국장은 “패널티만 준 건 아니다. 열심히 한 기자들에 대해선 시상도 한다”고 말했다.

토요일과 연휴 기간 기사 작성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기자들에 따라 미리 기사를 써놓고 적절한 시점에 송고하기도 한다. 물론 기자들에겐 부담이다. 차 국장은 “연휴 기간에 기자들이 주문 사항을 수용해줘 기사 클릭 순위도 껑충 올랐다”며 “기자들이 고생한 결과인데 그런 부분은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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