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청부민원’을 받고 제재를 내렸다는 내용의 청와대 문건이 공개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이 어떤 관계였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11일 JTBC ‘뉴스룸’은 전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민간인을 동원해 국정원의 민원을 대신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제재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문건을 보도했다.

문건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청부민원 의혹 외에도 청와대가 국정원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의 신상 파악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드러난다. 문건에서 청와대는 “의견전달 통로를 모색하기 위한 직원 신원 파악도 어려울 정도로 접촉에 애로가 있음”이라며 “(방통심의위가) 민간기구인 관계로 직원 채용시 국정원의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아 국정원도 신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이라고 밝혔다.

▲ 국가정보원. ⓒ 연합뉴스
▲ 국가정보원. ⓒ 연합뉴스

실제 국정원은 미디어 관련 정부부처 인사를 파악하고 있었다. 지난 1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승진대상자들에 대해 “KBS, MBC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며 방송의 공영성을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대응”, “유학시절 태극기가 새겨진 가방 사용 등 애국심 투철”등 사상검증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

방통심의위는 정부부처인 방통위와 달리 민간기구 지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상검증’이 불가능하지만 청와대는 국정원을 활용한 내부 정보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건에는 팀장급 간부의 정치성향이나 부친이 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내부 상황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방통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정원 직원이 드나들었던 건 사실로 보인다. 이전 정부 방통심의위의 한 야당 추천 위원은 “인사를 하고 지나가길래 직원에게 누군지 물었더니 국정원 사람이었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몇 번 본 정도이고 야당 위원들과 만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전무’라고 불리는 국정원 직원이 오곤 했다”면서 “실무부서에는 통계자료 등을 요청하는 게 있었고, 주로 위원장을 만났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모른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을 ‘전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고위관계자를 만나는 고위 직원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고서는 방문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 문건은 전 방통심의위원과 관계가 밀접한 국정원 간부를 언급하며 심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3기 방통심의위에서 윤석민 위원이 사퇴한 후 조영기 위원을 선임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문건은 ‘문창극 보도 심의’에 낮은 수위의 징계의견을 낸 윤석민 위원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해당 심의 이후 윤 위원은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음에도 돌연 사퇴했다. 더군다나 보궐 몫으로 임명된 조영기 위원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활동을 옹호하는 언론 기고글을 국정원 직원과 사전에 주고받은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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