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건 전 KBS 보도국장이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으로 오는 20일 검찰에서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받는다.

경향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창건 전 보도국장(현 KBS 아트비전 감사)을 20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은 2011년 6월 장아무개 KBS 기자가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몰래 녹음해 그 내용을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KBS 수신료 인상을 두고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다음날, 한선교 의원이 ‘녹취록’이라며 회의 내용을 폭로해 불법 도청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장아무개 기자가 핵심 도청 당사자로 지목됐으나 그는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했고, 수사 당국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국언론노조 등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재수사하라며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KBS 사장과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임창건 전 보도국장, 이강덕 당시 KBS 정치부장, 김인규 당시 KBS 사장, 핵심 도청 당사자로 지목된 장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지난 6월8일자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 지난 6월8일자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이번 논란은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이 지난 6월8일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KBS가 관련 문건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회사의 업무 성격상 대외 업무는 고대영 보도본부장이 관장했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재점화됐다.

임창건 전 국장은 뉴스타파 보도 이후 “KBS가 도청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내 기본적인 입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게 없다는 것이었다. 지휘 라인에는 있었지만 데일리 뉴스 제작이라는 실무에 전념하고 있어서 소위 도청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직접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뉴스타파에)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또 “KBS가 불법 녹취록과 비슷한 발언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면서 “뉴스타파 보도는 내가 설명한 부분이나 정황은 충분히 전달하지 않고 앞부분에 발언한 부분만 거듭 강조하고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KBS 기자협회는 지난 6월 말부터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한국방송 기자협회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정필모 KBS기자)를 구성해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추적해나가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핵심 도청 의혹 당사자인 장 기자가 민주당 회의 내용을 ’녹음을 하든 녹취를 하든 취재해오라‘는 압박을 상부로부터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대영 본부장이 도청 의혹 사건 직후 “진실이 드러나면 핵탄두급”이라고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임원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고대영 사장이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고 사장은 지난 11일 KBS 임시이사회에서 핵탄두 발언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창건 전 국장은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확히 20일 소환 조사라는 통보를 받진 않았지만 피고발인에 대해 확인할 게 있어서 진술해야 한다는 연락은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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