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문건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청와대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국회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보고 및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은폐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우선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 해당 당사자들의 발언들을 면밀히 검토해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서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은폐 사건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인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은폐 조작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신속한 구성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한 박근혜씨. 사진=청와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한 박근혜씨. 사진=청와대
민주당 국감종합상황실장인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보고기록 조작과 대통령훈령 조작 사건은 국민 생명 기본권을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이고 공문서위조와 훼손,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라며 “미궁에 빠진 7시간 반뿐만 아니라 구조의 골든타임이었던 9시 반부터 10시15분까지의 행적을 규명해 생명보다 정권 유지에 급급했던 추악한 권력의 민낯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그동안 국회와 청문회,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김기춘·김장수 등 피고인과 증인들은 박근혜 청와대가 짜 맞춘 시나리오와 각본에 따라 앵무새처럼 거짓을 이야기했는데 최초 기획자가 청와대의 누구였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면서 “또 박근혜 청와대와 변호인단에서는 10시15분에 대통령 유선 지시가 있었다는 통화기록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의 조작 가능성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부대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안보실장 등에게 국회에서의 위증과 허위증언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률위원회 협의를 거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바른정당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재난안전법’의 상위 법령에 맞춰 하위 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변경 지시하도록 한 것은 불법이 아닌 오히려 지극히 적법한 절차”라고 두둔했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2013년 8월6일 개정됐고, 이후 세월호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2014년 2월7일부터 이미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8월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 형태’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8월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 형태’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대통령훈령을 법제처 심사 요청 없이 변경 지시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상위 법률이 변경된 이상 하위 대통령훈령은 당연히 변경 대상일 뿐이고, 변경되지 않았다 해도 더는 훈령 효력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주장대로라도 대통령훈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훈령 관리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 요청, 법제처장의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다시 법제처장이 훈령에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가 “적법절차 거치지 않은 불법 변경”이라고 지적한 이유다.

법제처 ‘행정규칙의 입안 절차’에 따르면 대통령훈령 개정을 위해선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등을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 관계자는 “법상에 법제처의 사전 심사의뢰를 하라고 돼 있지만, (박근혜 청와대의 수정 작업 당시에는) 심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청와대에서 전 부처에 배포한 시점(2014년 8월6일)에 수정된 지침을 받은 이후 별다른 사후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TF 단장을 지낸 이정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은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법령 개정 후 훈령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주무부서가 마음대로 훈령 개정이 가능하다면 법제처에 훈령 등의 개정 필요성, 법령체계에 적합한 훈령 개정인지에 대한 심사 권한을 부여한 제도적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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