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3일 앞두고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요청한 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SK·롯데그룹 관련)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 최순실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민중의소리
▲ 최순실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이에 따라 박씨의 구속기간은 최장 내년 4월16일까지 연장됐다. 지난 4월17일 구속기소된 박씨는 오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0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17일 자정 전에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 대통령 박씨의 1심 공판 횟수는 80회를 넘어섰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80회 공판에서는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에 임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듣기 전 “(이 사건은) 심리해야 할 공소 사실 규모가 유래없이 방대하다. 공소장도 150쪽이 넘고 공소사실 혐의를 크게 분류해도 16개”라면서 “검찰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인이 300명 가량 남았다. 구속영장 만기인 10월16일까지 심리를 마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법정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범죄사실 소명 필요성 △공범과의 형평성 △원활한 재판 진행 등의 사유를 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통증 등의 사유로 재판에 3회 불출석했고 재판부 지적을 받고서야 출석을 한 적도 있고 구인장까지 발부됐음에도 끝내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건과 관련된 중요 증인들을 직접 지휘한 적이 있고 각종 현안 보고를 통해서 은밀한 정보를 보유해왔다”면서 “석방될 경우 앞으로 남은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지난 8월31일 증인 95명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 신청을 철회했다. 13일 80회 공판까지 증인 75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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