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불법 프로그램이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교통방송 tbs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불법’이라며 문제 삼고 나섰지만 사실과 다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진·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tbs의 보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은 “tbs는 교통과 기상 중심의 전문편성사업자”라며 “전문편성사업자는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장르가 오락, 교양에 한정된다. 뉴스와 대담 장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명길 의원 역시 “tbs는 전문편성 외에 교양과 오락만 편성할 수 있지만 오래전부터 시사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일까. 방송법 시행령 50조에 따르면 전문편성사업자에 전문분야 편성 60%를 의무로 하고, 부수적으로는 교양과 오락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다고 명시한 건 맞다.

▲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진·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tbs의 보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진·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tbs의 보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그런데 우선적으로 따져야 할 사실이 있다. 현행 방송법에 tbs가 전문편성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교통방송인 tbs를 비롯해 CBS, BBS 등 지상파 라디오 종교방송 등을 ‘전문편성사업자’로 묶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 채널에 대한 지위는 방송법과 시행령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방송법상 ‘전문편성사업자’라는 용어는 이들 방송보다 늦게 만들어진 개념이기도 하다. tbs는 1990년 ‘특수목적방송’으로 설립됐다. ‘특수목적방송’은 ‘방송의 목적에 맞는 편성비율을 60%이상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을 뿐 특정 장르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tbs가 개국 초기부터 보도국을 운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편성사업자’라는 개념은 2000년 도입됐다. 당시 지상파 외에 케이블 방송이 탄생했고, 방송의 개념을 다시 법제화하는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면서 케이블 등 유료방송채널을 ‘전문편성사업자’로 규정했다. 즉, 전문편성사업자는 지상파 방송 채널을 규정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 아니다. 이후 유료방송 ‘전문편성’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지상파는 종합편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구분이 없다.

tbs는 오랜 기간 보도를 해왔지만 훗날 통합방송법 제정 과정에서 이들 채널에 대한 명확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게 발단이다. 그 결과 ‘전문편성채널’로 임의로 묶은 뒤 ‘보도기능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방송법 시행령은 (지상파) 라디오방송에 대해 전문편성인지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tbs 시사프로그램이 문제라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도 방송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tbs가 보도기능이 없다면 1990년 개국 이후 주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를 받으면서 지금껏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tbs의 보도기능에 대한 이의제기가 잠깐 있었지만 ‘보도를 허용한다’는 결론이 났다.

성경환 전 tbs 사장은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2013년 재허가 심사 때 방통위 청문위원으로부터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하겠느냐는 질문을 듣고 ‘하겠다’고 답했다. 이 점이 속기록에 기록돼 있고 재허가를 받았다”면서 “tbs가 보도기능을 갖는 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tbs가 재허가 후 받은 허가증에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다룬다고 명시돼 있다. 

2013년 12월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tbs와 CBS 등 보도를 해온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대해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방통위도 국민의당 의원들과는 다른 결론을 낸 것이다.

tbs의 보도기능에 대해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지만 정작 하루 전인 10월 12일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려 (tbs가) 시사, 뉴스를 만들게 하고 기자를 청와대에 출입시키게 했다”며 이전부터 시사·보도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감 질의에 앞서 박지원 전 대표를 ‘추궁’했어야 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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