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보고일지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원에서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 연장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사건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에 간 것도 문제이지만,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상황보고 및 대응 매뉴얼 지침을 조작했다는 발표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해 오면 법원이 반드시 구속 기간을 연장해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씨가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구인영장 집행에도 불응한 점도 구속 연장 사유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12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번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은 3번 불출석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해 구인영장도 발부했는데 일반인의 경우라면 구속 연장을 고려할 사항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원활한 재판을 위한 고려 사항이 된다”고 답했다.

▲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일지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변경, 조작에 대해 긴급 브리핑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일지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변경, 조작에 대해 긴급 브리핑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아울러 금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갱신’은 2012년 3만444건에서 계속 증가해 2016년엔 4만4771건으로 47%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영장을 다시 발부해서 구속 기간이 늘어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원은 사건이 복잡해 결론 내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 기간을 연장해 와 누구라도 구속기간 연장 여부 판단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 의원은 이어 “미국이나 영국은 공판절차 개시 후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일본·독일·프랑스는 구속 기간 제한은 있으나 중죄의 경우 필요시 기간 제한 없이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씨 구속 연장 여부 결정 하루 전에 청와대가 세월호 문건을 공개한 것은 정치공작의 행태라고 반발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뤄지는 국정감사를 시작하자마자 청와대 비서실장이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생중계 브리핑까지 했다”며 “이것은 청와대가 물타기 의도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정치공작의 행태이자 전 국민 앞에 사법부에 대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하라’는 직접적 메시지를 보낸 강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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