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차단하고 삭제하는 게시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포털 임시조치는 200만 건이 넘는다.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포털 임시조치 건수는 네이버 164만3528건, 카카오 44만2330건에 달했다.

임시조치 제도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이라는 신고가 접수되면 30일 동안 차단하는 내용이다. 30일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삭제할 수도 있다. 사실과 다른 게시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차단하다 보니 정당한 비판과 지적까지도 임시조치 대상이 됐다.

▲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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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인이 선거기간 평판관리를 위해 임시조치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총선 기간 시사블로거 아이엠피터의 운영자 임병도씨는 총선에 출마한 박기준 전 지검장과 관련한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임시조치를 당했다. 경남도민일보 김주완·김훤주 기자가 공동운영하는 시사 팀블로그 ‘지역에서본세상’ 은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책에 나온 대목을 블로그에 올렸다 임시조치를 당했다. 박기준 전 지검장은 검사 시절 섹스 스폰서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임병도씨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으로 삭제요청을 했으면 제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받았으면 합니다”라며 “무조건 자기 이야기가 비판적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게시물로 신고하니 참 답답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적지 않은 게시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는 15만 건으로 나타났다. 당사자가 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차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제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시조치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 개정을 공약한 바 있다.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임시조치를 해제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게시를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용현 의원은 “임시조치 제도가 권리 간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포털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사업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지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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