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을 일삼는 인사에 대해 언론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정당 지도자나 유력 정치인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유명인의 경계에 있는 이들이라면 고민 지점이 생긴다. 막말을 하는 이들이 언론의 주목을 즐기고, 자신의 유명세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센 말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언론은 이런 기사를 쓰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기록 차원에서 남겨야 할까.

최근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김정숙 여사를 언급하며 ‘아들 불법 취업’, ‘비싼 옷값’, ‘살 빼라’는 등의 글을 게시했고,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 지난 9일 청와대가 정 대표 공격에 반박하는 카드뉴스를 만들면서 후속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현재 네이버에서 ‘정미홍’으로 검색되는 기사는 일주일 동안만 310여 건에 달한다.

일각에선 정미홍 대표처럼 막말을 일삼는 이들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을 통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이 결과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전략에 언론이 호응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 지난 3월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오거리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 3월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오거리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자들은 현실론을 제기한다.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막말이나 실수 등을 보도하는 문제를 다룬 논문 ‘가차 저널리즘(정치인 등의 언행실수를 잡아 지나치게 확대 재생산하는 보도 유형, ‘I got you’의 줄임말로, ‘딱 걸렸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의 뉴스 결정 과정에 대한 탐색: 정치부 기자의 심층 인터뷰 분석’(서상현 등, 2015)에서 기자들은 “일단 이슈화되면 안 할 수 없다. 인터넷이나 트위터에 오르면 모두 관심을 가진다”(KBS 기자),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다른 언론도 다루고 해서 국민적 관심거리가 되기에 (안 쓸 수 없다)”(MBC 기자), “특별할 게 없으면 이것저것 모아서 보도하기도 한다”(TV조선 기자)고 했다. 한 인터넷언론 기자는 “인터넷은 센 주장들을 그냥 실어준다”며 “반응이 오면 또 쓰고, 또 반박 기사를 쓰는 식으로 더 세세하게 자극적으로 자주 쓰게 된다”고 밝혔다.

물론 막말을 한 인사가 유력 정치인이거나 정당 지도자라면 기사화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정미홍 대표나 신동욱 공화당 총재 등의 글과 발언이 기사 가치가 있느냐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언론이 막말 인사들에 대한 기사를 ‘쓰되, 비판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사 자체를 쓰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막말 인사들의 주장을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막말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유명인이 막말을 했다면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유명인의 기준은 매체나 기자의 판단이라고 보고, 많은 이들이 알 정도라면 기사를 쓸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대부분 기사가 ‘누가 이런 말을 했다’에 그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준웅 교수는 “해당 발언 이후 당사자에게 연락해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고 물어본다거나, 발언에 대한 해석과 분석을 곁들여야 한다”며 “아니면 과거에는 이런 비슷한 발언이 없었는지 정도는 연구를 하고 기사를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어떤 이들은 자신의 막말에 대한 보도를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잊혀질 권리’ 못지않게 ‘알고 있을 권리’도 있기에 이런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막말 인사에 관심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명세가 있는 인사의 막말을 그저 퍼 나르는 보도다. 지난 7월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자신의 SNS에 ‘황병헌 판사, 배고픈 라면도둑은 징역 3년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조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라는 글을 공유했는데, 언론이 이를 사실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로 쏟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관련 기사: 표창원이 ‘라면 실형판사’ 가짜뉴스 전파? 문제는 언론이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막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퍼 나르는 보도는 명백하게 문제”라며 “막말을 보도하되, 분석하고 해석하고 가짜인 주장이라면 그 주장이 ‘가짜’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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