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입법 미비를 해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건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에 관련기사를 배치하고 “독재적 발상”, “편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김 재판관의 임기 종료 시기인 내년 9월까지 이런 대행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11일 아침에 발행된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소득 따라 ‘행복도’ 오르지만 일정 수준 되면 정체·하락”
국민일보 “소득 303원 늘었다고 4만원 깎는 기초연금… 행정편의주의”
동아일보 “1급 이상 공직자 42%가 다주택자”
서울신문 “썼다 지우고… 못 믿을 학생부”
세계일보 “해외로 떠도는 탈북민들… 거주불명 83% 제3국행(行)”
조선일보 “국회가 부결시킨 김이수 그대로 두는 靑”
중앙일보 “50년간 전진했는데 한국차가 후진한다”
한겨레 “대선 직전 사드 알박기 ‘김관진 주도’ 드러났다 ”
한국일보 “재난에 링거도 못 맞을 ‘필수의약품 관리’”

청와대가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권한대행 체제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조간들은 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보수 야당은 청와대의 결정에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김이수 재판관은 재판관의 직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당장 권한대행 체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그 사람이 임기 6년의 헌재 소장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11일 경향신문 2면.
▲ 11일 경향신문 2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결정에 언론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할 새 헌재소장 카드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에라도 힘을 실어줘 헌재를 정상 가동시키겠다는 고육지책”(경향신문), “헌재 소장의 임기 해석에 관한 입법 미비 상황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결정”(한겨레)이라고 청와대의 결정을 분석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이러한 결정을 한 계기를 국회에 대한 ‘반감’(조선일보), ‘감정적 앙금’(중앙일보)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 11일 조선일보 1면.
▲ 11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국회가 부결시킨 김이수 그대로 두는 靑”으로 뽑았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이번 결정에 의해) 소장 없는 헌법재판소가 된다”며 “국회에 대한 불만 표시”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文 대통령 ‘헌재소장 지명 거부’는 독재적 발상 아닌가”라는 사설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대놓고 무시하는 것으로 독재적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11일 조선일보 사설.
▲ 11일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 역시 1면에 “국회 부결에도…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 유지” 기사를 배치했다. 사설 제목 역시 “‘헌재소장 대행체제’는 민의 무시한 편법”이다.

이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물을 ‘실질적 헌재소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편법”이라며 “헌법 최고기관의 수장을 1년 가까이 대행으로 가겠다는 발상은 ‘꼼수’”라고 썼다. 이어 중앙일보는 “감정적 앙금이 대행체제 강행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전했다.

▲ 11일 중앙일보 사설.
▲ 11일 중앙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6면에 해당 소식을 스트레이트 기사로만 전하고 별도 사설을 쓰지는 않았다.

조간들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 기간이 김 재판관의 임기인 내년 9월19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향신문은 “정치권에선 이때까지 입법 미비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김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썼다.

사드 기습 배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주도였다

사드 기습 배치는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의 1면에 따르면 5·9 대선 직전인 지난 4월 말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발사대 2기가 기습 배치된 건 미국의 압박이 아닌,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이런 ‘사드 알박기’를 주도한 이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라고 밝혔다.

▲ 11일 한겨레 1면.
▲ 11일 한겨레 1면.
▲ 11일 한겨레 3면.
▲ 11일 한겨레 3면.

한겨레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국방부가 작성한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서두른 이유에 대해 “2016년 7월8일 사드체계 배치 결정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심화”, “전례 없는 국내 정치 상황,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우려 등과 연계되어 국민들의 안보 우려가 심화”됐다며 “NSC를 중심으로 사드배치 가속화 추진 필요성이 대두”했고 “미 측도 한 측 입장에 공감하고 배치 가속화 방안(을) 검토”했다고 명시돼 있다.

애초 사드 임시배치 시점은 2017년 9월이었으나 청와대가 NSC가 미국에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인 지난해 12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이 ‘예정대로 2017년 9월에 사드 배치를 마치자’는 국방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조기 배치 방침을 관철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철희 의원은 “사드 배치와 같은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을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일개 참모가 임의로 결정한 것은 큰 문제”라며 “김관진 안보실장의 행위로 인한 대가를 현재까지 치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1일 한겨레 사설.
▲ 11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 “김관진의 ‘사드 알박기’, 진상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을 대통령 탄핵 와중에 급히 일정을 변경하면서 졸속 추진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김관진 전 실장은 물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사드 조기배치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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