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11.3%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성인의 재범률 4.8%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다.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따라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11.3%에 이르고 이것이 성인의 두 배에 이른다는 것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제도에 더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2~2017년 7월) 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7.4%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들 중 청소년의 재범률을 한정하면 11.3%가 나왔다. 청소년들은 매년 꾸준히 9.7%~12.3%의 재범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성인 재범률(4.1%~5.6%)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자료=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이들 중 상당수는 절도, 폭력 등의 재범을 저질렀다. 청소년의 경우 절도사범이 9,688(3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폭력사범이 5,572(21.6%)명으로 두 번째였다. 기타 사범이 4,681(18.1%)명으로 세 번째, 이후로는 교통사범(2,511명), 사기횡령사범(1,482명), 성폭력사범(905명) 등의 순이었다. 마약사범도 305(1.2%)명에 이르렀다.

금태섭 의원은 “보호관찰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청소년 재범률이 더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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