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11.3%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성인의 재범률 4.8%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다.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따라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11.3%에 이르고 이것이 성인의 두 배에 이른다는 것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제도에 더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2~2017년 7월) 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7.4%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들 중 청소년의 재범률을 한정하면 11.3%가 나왔다. 청소년들은 매년 꾸준히 9.7%~12.3%의 재범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성인 재범률(4.1%~5.6%)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금태섭 의원은 “보호관찰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청소년 재범률이 더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